[공고] 2017년 1차 한우자조금 조사연구 특정과제 제안공모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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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17-07-14
작성자전국한우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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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년 1차 한우자조금 조사연구 특정과제 제안공모 공고(안).hwp 2017년 1차 한우자조금 조사연구 특정과제 제안공모 신청요강.hwp 2017년 1차 한우자조금 조사연구 특정과제 제안공모 알림.pdf 2017년도 한우자조금 조사연구용역 관리지침(개정판).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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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우자조공고 제2017-28호 2017년 1차 한우자조금 조사연구 특정과제 제안공모 공고 한우자조금사업이 한우산업의 안정적 발전을 위해 지속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역할과 기능을 마련하기 위하여 한우자조금 조사연구 특정과제를 다음과 같이 공모합니다. 1. 사업개요 ○ 사 업 명 : 2017년도 한우자조금 조사연구사업 ○ 공모분야 : 특정과제 1건
※ 자세한 내용은 「2017년 1차 한우자조금 조사연구 특정과제 제안공모 신청요강」참조
○ 유의 사항 - 연구비 산출 기준에 따라 연구제안자가 자율적·합리적으로 제안. - 연구과제 심사 및 연구계약 체결 과정에서 협의를 통하여 계약 연구비는 조정될 수 있음. - 한우자조금관리위원회의 사정에 따라 최종계약이 추진되지 않을 수도 있음. - 한우자조금이 추진한 연구과제는 우리 위원회 홈페이지에 등재 되어있으며, 이를 참고하여 제안.
- 담당자 : 한우자조금관리위원회 사무국 교육조사부 이동명 대리 앞.
- 국·공립연구기관 - 「특정연구기관 육성법」제2조에 따른 연구기관 - 「정부출연 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정부출연 연구기관 또는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 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 연구기관 - 「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부설 연구소 - 「민법」이나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인 연구기관 -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분야의 연구기관
- 연구책임자는 소속기관에 정규로 재직 중인자로서 연구경험과 연구능력을 갖추어야 함 - 연구책임자는 주관연구기관에 소속되어 상근으로 재직 중인자로 함 - 연구책임자는 연구기간 중 정년퇴임, 임기만료, 장기 해외연수, 연구년 등으로 인하여 연구수행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아야 함
- 연구책임자(주관·협동·세부)로서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국가연구개발과제는 최대 3개, 연구자로서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과제는 최대 5개 이내로 제한되므로 이를 초과하여 신청할 수 없음 - 신청 마감일 전날까지 국가연구개발사업 제재조치로 인한 참여제한 기간이 종료되지 않은 연구자 및 연구기관은 과제에 참여 할 수 없음 - 국가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는 연구책임자 및 연구원의 참여율은 10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음 - 학생연구원은 참여율 100퍼센트를 기준으로 정규수업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해당과제 참여율을 계상함
○ (필수) 연구계획서 1부 * 연구계획서는 「2017년 1차 한우자조금 조사연구 특정과제 제안공모 신청요강」서식1과「2017년도 한우자조금 조사연구용역 관리지침」(첨부파일)에 따라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연구계획서는 본 양식을 사용하여야 하며, 한컴의 글 프로그램으로 작성하여 이메일(첨부파일)로 제출하시길 바랍니다. ○ (필수) 신청자격 적정성 확인서 * 신청자격 적정성 확인서 양식은 「2017년 1차 한우자조금 조사연구 특정과제 제안공모 신청요강」서식2 참조 ○ (필수)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양식은 「2017년 1차 한우자조금 조사연구 특정과제 제안공모 신청요강」서식3 참조 ○ (필수) 청렴계약이행서약서 * 청렴계약이행서약서 양식은 「2017년 1차 한우자조금 조사연구 특정과제 제안공모 신청요강」서식4 참조 ○ 연구계약 체결 시 제출서류 - 법인(산학협력단 등) 인감증명서 - 법인 사업자 등록증 - 법인 등기사항전부증명서(법원발행) - 재직증명서 및 재학증명서(연구참여자 전원) - 이행(계약)보증보험증권
○ 본 공모와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제안 측의 부담으로 함. ○ 본 공모에 제출된 제안서에 대한 평가위원 구성 및 평가방법과 결과 등 심사․평가관련 제반사항은 공개하지 않으며, 제안측도 이에 대한 어떠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이에 동의하는 전제하에 관련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한우자조금관리위원회 사무국으로 문의. (교육조사부 이동명 대리, ☎ 02-522-3607)
붙임 : 1. 2017년 1차 한우자조금 조사연구 특정과제 제안공모 신청요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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