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우직거래장터 운영 업체 모집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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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13-11-08
작성자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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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우자조 공고 제2013-31호 한우직거래장터 운영 업체 모집 공고 본 위원회에서는 그간 한우를 사랑해주신 소비자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소비자들에게 저렴하고 믿고 먹을 수 있는 한우를 판매하고자 직거래장터 개최할 업체를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1. 행사목적 ○ 11~12월 한우비수기에 직거래장터를 개최하여 한우소비촉진 및 산지가격 안정화에 기여 2. 참여조건 ○ 대형유통매장과 연계한 직거래장터 운영 ○ 대상 : 한우작목반, 한우영농조합법인, 한우협회 시군지부, 한우브랜드 ○ 아래의 한우 기준가격 이하로 판매가 가능한 업체(11.5 기준) - 1등급 기준 등심 58,000원/kg, 국거리(양지 제외), 불고기 25,000원/kg 이하 - 기타 정산가격의 구이 및 정육은 30% 이상, 한우부산물 50%이상 할인판매 3. 지원내역 ○ 행사장 조성 : 냉동평대, 포스, 현수막, 운영인력(포장, 질서유지, 판매보조) 등 ○ 직거래장터 홍보 : TV자막광고, TV제작협찬, 리플렛 제작 및 배포, sms홍보 등 ※ 직거래장터 행사 최대 3회 실시 예정 4. 신청방법 ○ 진행일정 - 접수기간 : 11. 8(금) ~ 11. 15(금), 8일간 - 선정심사 : 11. 18(월) ~11. 20(수) 중 - 행사운영 : 11. 21(목) ~ 12. 15(일) 사이, 최대 3일간 ○ 행사참가 신청서 작성 후, 한우자조금 사무국 홍보마케팅부로 접수 ○ 행사접수 및 문의 - 담당자 : 홍보마케팅부 서정훈 팀장, 02-522-3608 - 접수방법 : 우편이나 팩스(02-522-4314), 이메일(teddy@sspro.co.kr)로 접수 5. 선정방법 ○ 직거래장터 운영계획서 접수 후 한우협회와 한우자조금관리위원회 공동으로 심사를 통한 행사진행업체 선정 - 심사기준 : 판매가격, 광역시 우선, 매출예상액, 판매일수, 관련 판매경험 6. 유의사항 ○ 행사참여업체는 운영계획서에 제안한 행사기준 가격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하며, 그 가격을 임의로 변경할 수 없음 ○ 운영계획서 접수 시 단독, 혹은 2개소 이상의 업체가 공동으로 참여하여 진행하는 것은 가능하나 참여업체별 판매가격은 동일하여야 함 ○ 직거래장터 행사 일수는 최대 3일로 제한함 ○ 한우자조금에서는 직거래장터를 홍보하는 역할만 진행하므로 인허가, 수수료, 가공‧포장 및 판매 등은 행사참여업체에서 진행하여야 함 2013. 11. 8 한우자조금관리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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