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입찰공고] 한우자조금 조사연구 3차「특정과제」 제안공모 재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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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14-07-24
작성자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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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우자조공고 제2014-21호 2014년도 제 3차 한우자조금 조사연구 「특정과제」 제안공모 재공고 한우농가의 경쟁력을 제고하여 농가소득 향상을 도모함으로써 한우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한 방안의 일환으로 2014년도 3차 한우자조금 조사연구 특정과제를 다음과 같이 재공모합니다. 1. 사업개요 ○ 사 업 명 : 2014년도 한우자조금 조사연구 사업 ○ 공모분야 : 특정과제(2건)
※ 자세한 내용은 한우자조금관리위원회 홈페이지(입찰공고)참조 ○ 과제별 예산 - 연구비 상한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연구제안자가 자율적·합리적으로 제안. - 연구과제 심사 및 연구계약 체결 과정에서 협의를 통하여 계약 연구비는 조정될 수 있음. - 한우자조금관리위원회의 사정에 따라 최종계약이 추진되지 않을 수도 있음 2. 공모일정 ○ 공고 및 접수기간 : 2014. 7. 24(목) ~ 7. 31(목). 18시 이전까지. ○ 제안서 접수 : 이메일(LDM@hanwooboard.or.kr)로 접수. - 담당자 : 한우자조금관리위원회 사무국 교육조사부 이동명 주임 앞. * 전화 : 02-522-3607 이메일 : LDM@hanwooboard.or.kr 3. 응모자격 ○ 연구기관 신청자격 - 국·공립연구기관 - 「특정연구기관 육성법」제2조에 따른 연구기관 - 「정부출연 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정부출연 연구기관 또는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 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 연구기관 - 「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부설 연구소 - 「민법」이나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인 연구기관 - 그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분야의 연구기관 ○ 연구책임자 신청자격 - 연구책임자는 소속기관에 정규로 재직 중인자로서 연구경험과 연구능력을 갖추어야 함 - 단, 주관연구책임자는 주관연구기관에 소속되어 상근으로 재직 중인자로 함 ○ 참여제한 - 연구책임자(주관·협동·세부)로서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국가연구개발과제는 최대 3개, 연구자로서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과제는 최대 5개 이내로 제한되므로 이를 초과하여 신청할 수 없음 - 신청 마감일 전날까지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기간이 끝나지 않은 연구자는 참여할 수 없음 4. 제출서류 ○ (필수) 연구계획서 1부 * 연구계획서는 「2014년도 한우자조금 조사연구 3차 특정과제 재공모 추진 계획(안)」과「한우자조금 조사연구용역 원가계산 및 정산기준(2014)」(한우자조금 홈페이지)에 따라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연구계획서는 본 양식을 사용하여야 하며, 한컴의 글 프로그램으로 작성하여 이메일(첨부파일)로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 연구계약 체결 시 제출서류 - 법인(산학협력단 등) 인감증명서 - 법인 사업자 등록증 - 법인 등기사항전부증명서(법원발행) - 재직증명서 및 재학증명서(연구참여자 전원) - 이행(계약)보증보험증권 5. 기타사항 ○ 본 공모와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제안측의 부담으로 함. ○ 본 공모에 제출된 제안서에 대한 평가위원 구성 및 평가방법과 결과 등 심사․평가관련 제반사항은 공개하지 않으며, 제안측도 이에 대한 이떠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이에 동의하는 전제하에 관련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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