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한우자조금 농가용 소식지 제작업체 선정 입찰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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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15-02-06
작성자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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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한우자조금 소식지 제작업체 입찰공고 및 서류.hwp | |||||||||||||||||||||||
한우자조 공고 2015-5호 2015년 한우자조금 농가용 소식지
제작업체 선정 입찰공고 본 위원회에서는 2015년 한우자조금 농가용 소식지 제작 업무에 참여할 용역업체 선정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입찰내용 ○ 입찰건명 : 2015년 한우자조금 농가용 소식지 제작 ○ 입찰방법 : 공개경쟁입찰 ○ 입찰내용 : 2015년 한우자조금 농가용 소식지 발간 및 배부 ○ 입찰금액 : 284,440천원 이내 ○ 사업기간 : 계약일로부터 ~ 2015년 12월말까지 2. 입찰참가자격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의 경쟁 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자로서 공공기관, 기업에 대하여 관련 사업으로 1년 이상의 유경험 업체 3. 입찰내용 1) 한우자조금 소식지 발간․배부 ○ 매월 한우자조금 사업과 관련된 소식을 생생한 스토리로 한우농가들에게 전달하여 자조금 사업에 대한 관심 확대 및 이해 증진 ○ 사업범위 - 소식지 발행에 따른 기획․취재․원고작성․윤문, 원고의 감수 - 표지 및 내지 디자인, 일러스트 등 비주얼 원고 작화․선정 - 인쇄 및 발송(봉투제작 포함), 수령인 주소록 관리 등 일체 * 발송업체 : 시설증명원(전산업협동조합에서 발행하는 증명원만 인정) 제출 및 반송물 처리방안 제시 2) 한우자조금 농가용 소식지 제작사양
3) 제작물 시안 작성 내용(샘플제안) ○ 제안의도 기술 및 자유롭게 제작물 시안 제작 - 본 위원회 홈페이지 및 소식지 등 참고 4) 기타 요청사항 ○ 소식지 명칭 변경 제안 : 현재 명칭 “한우자조금” - 농가들이 친근감을 느낄 수 있는 명칭으로 변경 제안 ○ 매월 표4에 광고 기획 및 디자인 제작 ○ 소식지 발행 기간 중 한우농가 대상 설문조사 진행 - 한우자조금 소식지에 대한 농가의 의견 청취(설문진행․회수 방안 수립 및 결과 취합 후 소식지에 게재) ○ 본 위원회에 상주하면서 업무를 진행할 직원 1명(편집디자이너) 4. 추진일정 ○ 공고기간 : 2015. 2. 6(금) ~ 2015. 2. 24(화), 18일간 - 공고처 : 본 위원회 및 전국한우협회 홈페이지, 나라장터 ○ 접수일자 : 2015. 2. 24(화) 16:00(당일 현장접수에 한함) - 접수처 : 서울시 서초구 서리풀3길 20-1 한우자조금사무국 홍보마케팅부 ○ 심사일정 : 2015. 2. 26(목) 14:00 예정(PT발표 15분, 질의응답 5분 내외) 5. 제출서류 ○ 입찰참가신청서 1부 - 납부실적물, 납부실적 증명서(최근 2년 이내 2건 이상 실적에 한함) 첨부 필 ○ 제안서 10부 및 내용수록 CD 1장(*붙임의 제안서 목차를 참고하여 제안서 작성) ○ 회사소개서 및 참여인력현황,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국세․지방세완납증명서 ○ 서약서 ○ 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1부 ○ 가격 제안서 각 1부(부가세 포함가격 제시, 인감날인 후 별도 밀봉제출) - 입찰내용에 근거하여 <3만2천부, 7만8천부> 발행 시, 편집디자인, 출력, 인쇄, 제본 등 부대 제반비용을 나열하고 각각의 경우 월별 총비용 및 1부당 발행비용 기재 ○ 제작물시안 2부, 기존 제작 실적물 6. 계약 무효 : 제출된 서류가 허위로 밝혀지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입찰한 경우 7. 기타 ○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제안업체의 부담으로 하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관리위원회가 요청하지 않는 한 변경할 수 없으며, 계약체결시 계약조건의 일부로 간주합니다. ○ 관리위원회는 제안서 제출마감일 전까지 입찰참가자에 대하여 추가제안이나 추가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 ○ 제안사는 본 사업에 대한 제반사항을 사전에 충분히 숙지하고 제안에 임한 것으로 간주 ○ 제안서 내용은 허위나 단순 예상으로 작성하여서는 아니되며, 모든 기재사항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고 허위사실이 발견되면 참가제한, 업체선정취소, 계약해지 등 제재조치를 취할 예정임
※ 문의 : 한우자조금사무국 홍보마케팅부 지혜선 대리(T. 02-522-3608)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5. 2. 6
한우자조금관리위원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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