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 2015년 한우캠핑페스티발 대행업체 선정 입찰공고(긴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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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15-08-04
작성자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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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한우캠핑페스티발 제안요청서150803.hwp 한우자조 공고 2015-39호.hwp | ||||||||||||||||||||||||||
한우자조 공고 2015-39호 2015년 한우캠핑페스티발 대행업체 선정 입찰공고(긴급) 본 위원회에서는 2015년 한우캠핑페스티발 대행 업무에 참여할 용역업체 선정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2. 입찰방법 : 일반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3. 입찰일정(안)
※ 심사일정은 본 위원회의 내부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음. 4. 입찰참가자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제76조 및 한우자조금 계약규정에 의해 입찰참가를 제한받지 않는 자 ○ 이벤트, 국제회의, 전시 등 전시행사 또는 이벤트 행사 수행업체로서 입찰 공고일 기준 으로 최근 3년 이내 건당 2억원 이상의 전시행사 또는 이벤트행사 대행실적이 있는 업체 ○ 라디오 공개방송과 연계 홍보가 가능한 업체 5. 제출서류 ○ 입찰참가신청서 1부(본 위원회 소정 양식) ○ 제안서 10부 및 내용수록 CD 1장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및 법인등기부등본 1부 ○ 국세 및 지방세완납증명서 ○ 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1부 ○ 서약서 1부(본 위원회 소정 양식) ○ 입찰보증금(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 ○ 대리인의 경우 위임장 1부 ○ 회사소개서 및 사업실적 증명원(최근 3년 이내 건당 2억원 이상) 1부 ○ 가격 제안서 1부(부가세 포함가격 제시, 인감날인 후 별도 밀봉제출) 6. 우선협상 대상자 선정 및 계약 ○ 제출한 제안서 내용 및 발표, 가격 등을 별도의 심사기준에 따라 심사하여 최상위 득점 업체를 우선 협상대상자로 선정해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 최상위 업체와의 협상결렬시 차순위자 순으로 협상을 실시하여 최종 협상이 성립된 업체와 계약 체결 7. 입찰보증금 등 ○ 입찰보증금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제37조에 의거 입찰금 액의 100분의 5이상을 현금 및 자기앞수표, 법률에 의한 보증서 등으로 납부하여야 함 ○ 관계법령에 따라 입찰보증금을 면제받고자 하는 자는 관련 증빙서를 제출해야 함 ○ 입찰보증금은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소정의 기간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면 본회에 귀속됨 8. 입찰무효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4조에 의거 무효로 하는 입찰은 다음과 같음 - 입찰 참가자격이 없는 자가 한 입찰 - 입찰자가 입찰공고에 표시한 장소와 일시에 입찰등록 서류를 직접 제출하지 않았을 때 - 입찰보증금의 납부일시까지 소정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고 한 입찰 등 ○ 제출된 서류가 허위로 밝혀지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입찰한 경우 9. 기타 및 유의사항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입찰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제안서 작성 등)은 입찰참가자의 부담으로 함 ○ 입찰자는 입찰 설명서 및 계약조건 등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미숙지로 인해 일어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 ○ 입찰자는 평가기준 및 방법, 결과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낙찰자의 제안서는 계약 체결 및 사업추진 과정에서 본 위원회와 협의·변경할 수 있음 ○ 입찰등록서류 등을 위변조하여 제출하였을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 의거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게 됨 ○ 제안서 내용은 허위나 단순 예상으로 작성하여서는 아니되며, 모든 기재사항을 객관적 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고 허위사실이 발견되면 참가제한, 업체선정취소, 계약해지 등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음 ○ 관리위원회는 제안서 제출마감일 전까지 입찰참가자에 대하여 추가제안이나 추가자료 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 공고문에 언급되지 아니한 사항은 입찰공고일 현재 적용되는 국가계약 관련 법령과 고시 및 한우자조금 계약규정 등 관계 규정에 의함 ○ 기타 입찰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한우자조금 홍보마케팅부(02-522-3608)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행사내용은 일부 조정될 수 있음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5. 8. 4
한우자조금관리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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