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2015년 한우농가 해외연수 공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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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15-09-18
작성자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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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2_해외연수_공고문.hwp 해외연수1.zip | |||||||||||||||||||||||||||||||||||||
한우자조공고 제 2015- 43호
1. 기본방향 ❍ 국민소득 증가 및 웰빙품에 따른 고품질 축산물에 대한 소비자의 욕구증대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 마련 ❍ 선진 축산자조금의 운영현황 파악을 통한 한우자조금의 발전 및 경쟁력 강화전략 모색 ❍ 선진축산국의 축산기술, 경영․유통 등을 포함하는 새로운 부가가치 창출전략을 벤치마킹하고 국내 현장에 접목하여 농가의 소득향상에 기여 ❍ 시장개방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축산인 스스로의 전문성 및 전략수립에 대한 역량 강화 ❍ 해외선진국의 신기술, 축산관련 정책 및 시스템에 대한 정보습득을 통하여 경영혁신 및 한우생산성 향상 2. 해외연수 계획 ❍ 연수대상 : 한우농가(일반농가 60명, 후계농가 15명, 여성농가 15명) ❍ 연수장소 : 호주, 뉴질랜드 ❍ 사업예산 : 270,000천원 - 농가 자부담 : 1,500천원(50%) - 자조금 지원금 : 1,500천원(50%) ❍ 기간 및 인원 : 총 90명(3회, 회당 30명)
❍ 연수내용 - 국내 쇠고기 시장 점유율 1위를 차지하고 있는 호주 축산업과 쇠고기 생산의 80%를 해외로 수출하는 뉴질랜드의 현황을 파악하고 생산 및 소비지에 이르는 전단계를 견학하는 프로그램 구성 ❍ 최근 3년간(2012년~2014년) 한우자조금 지원 해외연수자 및 해당지역 배제 - 도별 미참여 시‧군중 신청자가 없거나 부족시, 연수참여 시군 지역 배정 가능(단, 지역당 1명만 인정) ❍ 한지역내 부부 동시 배정 불가 ❍ 최근 3년간(2012년~2014년) 해외연수 미참여 지역 우선 배정 ❍ 연령제한 : 연수일 기준 만 70세 이상 제외 ❍ 사육두수 제한 : 20두 이상
❍“한우농가 해외연수”참여를 희망하는 한우농가는 전국한우협회, 및 한우자조금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서 신청서 양식 다운로드 후 ❍ 신청서류(한우협회 도지회 제출) ①해외연수 신청서(사유서 포함) ②본인 명의의 이력제상 사육두수 확인서(남․녀불문)③여권사본(유효기간 6개월 이상) ④여성농가(배우자의 이력제상 사육두수 확인서 및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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