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재공고] 2015년 한우자조금 조사연구 2차 특정과제 제안공모 재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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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15-11-18
작성자전국한우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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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한우자조금 조사연구 2차 특정과제 제안 재공모 추진계획(안).hwp 한우자조금 조사연구비 산출 및 정산 기준(2015년 개정판).pdf | |||||||||||||||||||||
한우자조공고 제2015-54호 2015년 한우자조금 조사연구 2차 특정과제 제안공모 재공고
한우농가의 경쟁력을 제고하여 농가소득 향상을 도모함으로써 한우산업을 발전시키는 한편 한우고기 소비를 증가시키기 위한 방안의 일환으로 한우자조금 조사연구 특정과제를 다음과 같이 재공모합니다.
○ 공모분야 : 특정과제(3건)
※ 자세한 내용은 「2015년도 한우자조금 조사연구 2차 특정과제 제안 재공모 추진 계획(안)」참조
○ 과제별 예산 - 연구비 상한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연구제안자가 자율적·합리적으로 제안. - 연구과제 심사 및 연구계약 체결 과정에서 협의를 통하여 계약 연구비는 조정될 수 있음. - 한우자조금관리위원회의 사정에 따라 최종계약이 추진되지 않을 수도 있음.
- 담당자 : 한우자조금관리위원회 사무국 교육조사부 이동명 주임 앞.
- 국·공립연구기관 - 「특정연구기관 육성법」제2조에 따른 연구기관 - 「정부출연 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정부출연 연구기관 또는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 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 연구기관 - 「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부설 연구소 - 「민법」이나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인 연구기관 - 그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분야의 연구기관
- 연구책임자는 소속기관에 정규로 재직 중인자로서 연구경험과 연구능력을 갖추어야 함 - 단, 주관연구책임자는 주관연구기관에 소속되어 상근으로 재직 중인자로 함
- 연구책임자(주관·협동·세부)로서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국가연구개발과제는 최대 3개, 연구자로서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과제는 최대 5개 이내로 제한되므로 이를 초과하여 신청할 수 없음 - 신청 마감일 전날까지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기간이 끝나지 않은 연구자는 참여할 수 없음 - 2015년 축산자조금 성과분석의 경우, 전문 컨설팅 및 조사 전문 기관(인력과 자원을 갖춘 기관·업체) 만이 참여할 수 있으며 경제적 분석은 컨소시엄으로 입찰 참여 가능
○ (필수) 연구계획서 1부 * 연구계획서는 「2015년도 한우자조금 조사연구 2차 특정과제 제안 재공모 추진 계획(안)」과「한우자조금 조사연구비 산출 및 정산기준(2015)」(첨부파일)에 따라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연구계획서는 본 양식을 사용하여야 하며, 한컴의 글 프로그램으로 작성하여 이메일(첨부파일)로 제출하시길 바랍니다. ○ 연구계약 체결 시 제출서류 - 법인(산학협력단 등) 인감증명서 - 법인 사업자 등록증 - 법인 등기사항전부증명서(법원발행) - 재직증명서 및 재학증명서(연구참여자 전원) - 이행(계약)보증보험증권
○ 본 공모와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제안 측의 부담으로 함. ○ 본 공모에 제출된 제안서에 대한 평가위원 구성 및 평가방법과 결과 등 심사․평가관련 제반사항은 공개하지 않으며, 제안측도 이에 대한 어떠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이에 동의하는 전제하에 관련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한우자조금관리위원회 사무국으로 문의. (교육조사부 이동명 주임, ☎ 02-522-3607)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5. 11. 18.
한우자조금관리위원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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