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 2016년 한우자조금 하반기 홍보물 제작 협력사 선정 입찰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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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16-08-31
작성자전국한우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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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1] 입찰공고문.hwp [붙임 2] 제안요청서.hwp 별지서식.hwp | ||||||||||||||||||
한우자조 공고 2016 - 29호 2016년 한우자조금 하반기 홍보물 제작 협력사 선정 입찰공고
※ 각 품목별 중복제안 가능 2. 입찰 참가자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4조에 의거 인 허가, 등록 등 자격 요건에 적합한 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에 의거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지 않은 자 ❍ 공고일 기준 최근 2년간 홍보용품 전체 제작 실적이 해당 지원품목 예산 이상의 실적을 보유한 업체
❍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 1부(2호 서식, 대리인의 경우) ❍ 서약서 1부(3호 서식) ❍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 1부(4호 서식)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법인등기부등본 1부 ❍ 인감증명서(대표자/법인) 및 사용인감계 1부(5호 서식) ❍ 입찰이행보증보험증권(입찰금액의 5%, 입찰 등록시부터 30일) ❍ 제안업체 일반현황 및 연혁 1부(6호 서식) ❍ 조직 및 인력현황(7호 서식) ❍ 용역실적 1부(8호 서식) 및 용역 실적증명서 각 1부(9호 서식) ❍ 자본금 및 매출액 현황(10호 서식) ❍ 제안서 및 제품규격서 각 6부(11호 및 12호 서식, 부문별 별도 제안서 작성) ※ 블라인드 테스트 이므로 1부에만 회사명 표기, 나머지 5부에는 미표기 ❍ 제안서 상에서 제시한 홍보물 샘플 각 2점
입찰보증금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7조 및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금액의 5/100이상을 납부하여야 하며, 낙찰자가 소정의 기일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때에는 입찰보증금은 우리 위원회에게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6. 입찰무효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44조의 규정에 의함
7. 청렴계약 이행 준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업체는 반드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이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부하면 입찰에 참가할 수 없음
❍ 입찰자는 입찰유의서, 제안요청서 및 용역계약일반조건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사전에 숙지하고 제안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미숙지로 인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 비용은 제안사의 부담으로 함 ❍ 공고문에 언급되지 아니한 사항은 입찰공고일 현재 적용되는 국가계약법령, 정부 계약예규 및 고시 등 관계 규정에 의함 ❍ 주요사업 실적에 관한 사항(서식 참조)은 반드시 증빙서류를 첨부할 것
❍ 제안서 작성방법 등에 관한 사항, 기타 계약일반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하여는 한우자조금관리위원회 홍보마케팅부(☎ 02-522-3608)로 문의바람
2016. 8. 31
한우자조금관리위원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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