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 소비처별 소비량 조사 체계 수립에 따른 정책개발 제안 공모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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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08-11-28
작성자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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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처별 소비량 조사 체계 수립에 따른 정책개발 제안 공모 공고
1. 사업개요 ○ 사업명 : 소비처별 소비량 조사 체계 수립에 따른 정책개발 ○ 용역수행 기간 : 계약일로부터 4개월 이내 ○ 사업예산 : 30백만원(부가세 포함) 이내 ○ 계약방법 : 일반경쟁 입찰
2. 참가자격 ○ 대학 또는 대학 부속연구소 책임급 이상 ○ 국․공립 연구소 및 정부출연 연구소 책임급 이상 ○ 동사업과 유사한 연구기관
3. 공모일정
※ 제안서 접수는 사무국 내방에 한함(우편접수 불가) ※ 평가일정은 관리위원회 사정상 변경될 수 있음.
4. 용역 제안서 접수시 제출서류 ○ 제안 신청서 1부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법인등기부등본(해당자에 한함) 1부 ○ 인감증명서(사용인감 사용시 사용인감계) ○ 납세증명서(국세 및 지방세) 각 1부 ○ 용역 제안서 7부(연구용역 원가계산서 포함) ○ 회사소개서(기관현황, 참여자 경력, 역할 등) 및 최근 3년간 용역수행 실적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7부(발주처 확인서 또는 계약서 사본 등) ※ 용역 제안서는 CD 등에 저장하여 함께 제출 ※ 관련 서식 : 붙임 참조
5. 계약대상자 선정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 ○ 관리위원회에서 별도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 및 선정 ○ 용역 제안서를 서면 평가하여 최고득점 업체를 대상으로 협상하되 협상결과 대행업체로서 적합지 않은 경우 차득점 업체와 협상을 진행하여 선정 ○ 협상 우선순위에 따라 제안내용, 일정, 제시가격 등을 대상으로 협상을 하며 협상을 통해 그 내용의 일부를 조정할 수 있음
6. 기타사항 ○ 제출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공모와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제안업체의 부담으로 함 ○ 응모자는 심사방법 및 결과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선정된 공모작의 제안내용 및 일정 등은 계약체결 및 사업추진 과정에서 관리위원회와 협의하여 수정 변경할 수 있음 ○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계약 체결시 계약조건으로 간주함. 추후 세부계획 수립 추진과정에서 관리위원회의 변경 요구시 수정할 수 있음 ○ 제출서류가 사실과 다른 경우 및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참여할 경우 참가무효 ○ 제출서류 양식은 사무국에 문의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관리위원회 사무국(☎02-522-4292)으로 문의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08. 11. 27
한우자조금관리위원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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