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외광고물 광고대행사 선정 제안공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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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08-07-29
작성자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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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내외광고(입찰공고서식).hwp | ||||||||||||
옥외광고물 광고대행사 선정 제안공모
한우자조금관리위원회에서 “옥외 광고물” 광고 대행업무에 참여할 업체 선정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사업개요 가. 사 업 명 : 옥외광고물 광고대행용역 나. 제안대상 : 버스 및 전광판광고 매체집행 대행 ○ 버스 : 인도면(300×50), 차도면(370×100) - 대상지역 : 서울, 수도권, 직할시, 20만이상 시군 - 제안내용 : 지역, 노선별 단가 (버스광고는 제작비를 포함하여 제안) ○ 전광판광고 - 대상지역 : 청계천 소라광장, 시청, 서울광장 등 - 조 건 : 문화재 집회시 앉은 위치에서 가장 잘 보이는 곳 ※ 당 위원회에서 향후 예산 추가확보시 계약연장 가능 다. 용역기간 : 계약기간부터 2008년 12월 31일이내 라. 사업예산 : 5억(부가세포함) 이내 ○ 버스 : 4억(부가세포함) 이내 ○ 전광판광고 : 1억(부가세포함) 이내 마. 선정방법 : 경쟁입찰
2. 입찰 참가 자격 가. 각종 옥내․외광고 전문업체로 최근 3년간 공공기관 또는 기업에 대하여 최근 3년간(2005∼2007년) 매년 3억원 이상의 프로젝트를 수행 또는 수주한 업체 나.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시행규칙제14조에의거 당해 사업에 관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은 업체 다.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령” 제76조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 라. 입찰 참가 신청일 기준으로 등록 취소, 휴․폐업, 업무정지, 부정당 업체 지정 등 결격사유가 없는 업체
3. 세부일정 □ 추진일정
※ 제안서 접수는 사무국 내방에 한함(우편접수 불가)
4. 대행업체 결정방법 가. 제안업체를 대상으로 자체 심사기준에 의해 평가 실시 나. 대행업체 선정 ○ 광고매체 계획의 효율성을 평가 후 최고득점 업체를 대상으로 협상하되 협상결과 대행업체로서 적합하지 않을 경우 차득점 업체와 협상을 진행하여 선정 ○ 협상 우선순위에 따라 제안내용, 일정, 제시가격 등을 대상으로 협상을 하며 협상을 통해 그 내용의 일부를 조정할 수 있음 ○ 제안내용에 따라 1개업체 이상을 대행업체로 선정할 수 있으며 그 내용의 일부를 조정할 수 있음 5. 제안서 접수시 제출서류 가. 제안서 6부(가격제안서 포함) ※ 제안서 규모는 입찰 구성요건을 설명할 수 있는 범위내에서 자유롭게작성하되 CD에 저장하여 함께 제출 나. 회사소개서 1부 다.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라. 등기부등본 및 인감증명서 1부 마. 납세증명서(국세 및 지방세) 각 1부 바. 최근 1년간 재무현황 1부 사. 사업실적증명확인서 각 1 부. ※ 실적증명은 발주처가 발급한 증명서(원본)만 인정함
6. 참가 무효 가. 제출서류가 사실과 다른 경우 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참여한 경우
7. 기타 유의사항 가. 제출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공모와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제안업체의 부담으로 함 나. 응모자는 심사방법 및 결과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다. 선정된 제안내용 및 일정 등은 계약체결시 계약조건으로 간주함. 단 관리위원회의 요구시 협의하여 수정 변경할 수 있음
※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한우자조금 관리사무국(02-522-4292)으로 문의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08. 7. 29 한우자조금관리위원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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