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옥내.외 광고물 광고대행사 선정 제안공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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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07-10-11
작성자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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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내외광고_추진계획(입찰공고).hwp | |||||||||||||||||||||||||||||||||||||||||||||||||||||||||||||||||||||||||||||||||
옥내․외 광고물 광고대행사 선정 제안공모
한우자조금관리위원회에서 “옥내․외 광고물” 광고 대행업무에 참여할 업체 선정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사업개요 가. 사업명 : 옥내․외광고물 광고대행용역 나. 대행범위 ○ 옥․내외 광고, 교통매체, 전광판광고 등의 매체집행 계획 ○ 매체에따른 광고시안 제작 포함 다. 용역기간 : 계약일로부터 2007. 12. 31까지 ※ 단, 옥내․외 및 교통매체 집행의 경우는 예외 라. 사업예산 : 2억(부가세포함) 이내 마. 선정방법 : 협상에의한 계약체결
2. 입찰 참가 자격 가. 각종 옥내․외광고, 교통매체, 동영상 전광판광고 등의 전문업체로 최근 3년간 공공기관 또는 기업에 대하여 최근 3년간 연 3억원 이상의 대행 프로젝트를 수행 또는 수주한 업체 나. 사업장 주 소재지가 수도권인 업체로서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시행규칙제14조에의거 당해 사업에 관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은 업체 다.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령” 제76조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 라. 입찰 참가 신청일 기준으로 등록 취소, 휴․폐업, 업무정지, 부정당 업체 지정 등 결격사유가 없는 업체
3. 세부일정
□ 추진일정
※ 제안서 접수는 사무국 내방에 한함(우편접수 불가) ※ 평가일정은 관리위원회 사정상 변경될 수 있음.
4. 대행업체 결정방법 가. 제안업체를 대상으로 자체 심사기준에 의해 평가 실시 ※ 필요시 프리젠테이션 실시 나. 대행업체 선정 ○ 광고매체 계획 및 예산배분의 효율성을 평가 후 최고득점 업체를 대상으로 협상하되 협상결과 대행업체로서 적합하지 않을 경우 차득점 업체와 협상을 진행하여 선정 ○ 협상 우선순위에 따라 제안내용, 일정, 제시가격 등을 대상으로 협상을 하며 협상을 통해 그 내용의 일부를 조정할 수 있음
5. 제안서 접수시 제출서류 가. 제안서 7부(가격제안서 포함) ※ 30페이지 이내로 작성하되 CD 등에 저장하여 함께 제출 나. 회사소개서(기관현황, 참여자 경력, 역할 등) 1부 다.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라. 등기부등본 및 인감증명서 1부 마. 납세증명서(국세 및 지방세) 각 1부 바. 최근 3년간 재무현황 1부 사. 사업실적증명확인서 각 1 부. ※ 실적증명은 발주처가 발급한 증명서(원본)만 인정함
6. 참가 무효 가. 제출서류가 사실과 다른 경우 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참여한 경우
7. 기타 유의사항 가. 제출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공모와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제안업체의 부담으로 함 나. 응모자는 심사방법 및 결과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다. 선정된 제안내용 및 일정 등은 계약체결시 계약조건으로 간주함. 단 관리위원회의 요구시 협의하여 수정 변경할 수 있음
※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한우자조금 관리사무국(02-522-4292)으로 문의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07. 10. 10 한우자조금관리위원장 [서식 1]
[서식 2] 서 약 서
2007년 한우자조금관리위원회「옥내․외광고물 광고대행사」선정 제안공모 참가 신청과 관련하여 제출된 모든 서류 및 관련 증빙자료는 성실하게 작성 제출하고 만일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되었거나, 허위 기재사항 등이 확인될 경우에는 참가자격에서 제외하고 일반에 널리 알리어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음을 확약하며, 귀 위원회의 사업자 선정 방식 및 제안요청서 내용과 심사 결과에 대해서도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07년 월 일
대표자(대표자) : 인
한우자조금관리위원회 위원장 귀하 [서식 3] 옥외광고물 광고대행 용역 수행 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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