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 2017 설 맞이 청계광장 한우직거래장터 참가업체 모집 공고 |
|||||||||||||||||||||||||||||||
---|---|---|---|---|---|---|---|---|---|---|---|---|---|---|---|---|---|---|---|---|---|---|---|---|---|---|---|---|---|---|---|
작성일2017-01-09
작성자전국한우협회
|
|||||||||||||||||||||||||||||||
100 |
|||||||||||||||||||||||||||||||
2017년 설 맞이 청계광장 한우직거래장터 참가업체 선정 공고문.hwp | |||||||||||||||||||||||||||||||
한우자조 공고 제2017-1호 2017 설 맞이 청계광장 한우직거래장터 참가업체 모집 공고(긴급)
* 위 품목은 기준가 이하 금액 제안, 그 외 부위는 정상가의 20%이상 할인금액 제안 2. 참가자격 및 업체선정 □ 사업자등록을 신고한 업체 □ 축산물 중 쇠고기는 한우고기만 취급 및 판매하는 업체 □ 업체선정 : 품목별 우리위원회에서 결정한 가격 이하로 제안한 업체 중 품목별 최저 제안가별(12개 항목) 순위 결정 후 점수로 환산하여 최고 점수 상위 2개업체 선정
6. 신청방법 □ 제출서류 : 참가신청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 1부 □ 제출방법 : 우편 또는 방문 접수 ○ 보내실 곳 :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리풀3길 20-1(KFIA회관 2층) 한우자조금관리위원회 유통부 담당자 앞 ○ 가격제안서를 밀봉하여 접수 마감시간 내 사무국으로 제출(우편은 마감시간 내 도착분 인정) □ 문의(담당자) : 한우자조금사무국 유통부 부장 임봉재, 차장 김정환(02-522-3606) 7. 직거래장터 승인신청 □ 선정된 업체는「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제35조에 의거 해당 구청(종로구청)에 영업신고를 해야 하며, 원본 서류 제출 요망 ○ 제출서류 : 축산물판매업 영업신고서, 건강진단서,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 각 1부 * 영업신고시 수수료는 1만원이 발생되며, 이는 업체 부담으로 함
□ 행사참여 신청업체는 반드시 행사 기준가격을 준수하여야 하며, 업체 제안 가격은 본 위원회와 협의를 통해 조정될 수 있습니다. □ 업체 간 협의를 통해 통일하여 판매를 진행하고자 하오니 참가업체는 유념해주시기 바랍니다.(3항 참조) □ 판매부스 자리는 위원회와 협의를 통해 지정되오니 이점 숙지해주시기 바랍니다. □ 본 위원회에서는 직거래장터 행사장을 섭외하고 홍보하는 역할만 진행하므로 가공‧포장 및 판매는 행사 참여업체에서 진행되어야 합니다.
2017. 1. 6 한우자조금관리위원장
|
|||||||||||||||||||||||||||||||
목록 |
다음게시물 | [공고] 한우 홍보차량 매각 입찰 공고 |
---|---|
이전게시물 | [공고]한우소비촉진행사 계획 및 사업 신청 공고(설날맞이 할인행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