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 TV드라마 제작협찬 대행사 입찰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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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11-02-23
작성자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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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우자조 공고 제 2011-9호
한우고기 소비촉진을 위한 "TV드라마 제작협찬" 대행사 선정 입찰공고
한우자조금관리위원회에서 "TV드라마 제작협찬" 대행업무에 참여할 업체 선정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사업개요 가. 사업명 : 한우고기 소비촉진을 위한 "TV드라마 제작협찬" 대행 나. 사업목적 : TV드라마 협찬을 통해 구제역으로 인한 청정이미지 훼손과 소비자의 신뢰변화 등 부정적인 소비자 인식개선을 시키고, 수입육의 공 격적인 마케팅에 대응하여 한우의 우수성과 안전성을 홍보하여 소비촉진 에 기여하고자 함. 다. 사업예산 : 400,000천원(부가세포함) 이내 ※ 단, 농식품부의 2011년 한우자조금 사업계획의 승인결과에 따라 금액이 변동될 수 있음 라. 사업추진기간 : 계약일로부터 ~ 2012. 1. 31
2. 세부추진내용 가. 사업추진 방향 ○ 구제역 및 구제역 백신의 안전성 홍보 ○ 한우가 믿을 수 있는 먹거리임을 강조 ○ 한우와 수입산 쇠고기와의 차별화 ○ 한우의 가격저항력에 대한 인식 제고 ○ 명절전 한우선물세트 소비촉진 나. 수행업무 범위 ○ 한우와 관련한 소재 및 홍보 관련된 드라마 제안 ○ TV드라마 제작단계에서부터 협의를 통한 노출을 기본으로 한 홍보방안 제시 ○ 단순 노출이 아닌 최대한 에피소드 형태로 제안 ○ 주인공 캐릭터 설정 등 연속적인 한우홍보에 도움이 되는 방안제시 ○ 드라마 협찬 시 드라마와 연계한 홍보방안 제시 (예시. 드라마 홈페이지에 한우이벤트 진행 등) ○ 사업완료 후 사업수행 결과보고서 제출
3. 입찰 참여 방법 가. 입찰 일정 ○ 공고기간 : ‘11. 2. 23(수) ~ ’11. 3. 4(금) 17:00까지 (방문접수에 한함) ※ 접수처 : 서울시 서초구 서초1동 1628-60 케피아회관 3층 한우자조금관리위원회 홍보․마케팅팀
나. 참여요건 ○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령” 제76조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 ○ 최근 2년동안 매년 4억원 이상의 홍보수행실적을 보유한 드라마 제작사 및 대행사
다. 제안서 접수시 제출서류 ○ 참가신청서 (※ 관련서식 : 붙임파일 참조) ○ 제안서 8부(수행업무 범위를 포함, 30페이지 이내로 작성) ○ 회사소개서(기관현황, 참여자 경력, 역할 등) 1부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등기부등본 및 인감증명서 1부 ○ 납세증명서(국세 및 지방세) 각 1부 ○ 최근 2년간 재무현황 1부 ○ 최근 2년간 사업실적증명확인서 각 1 부. ※ 실적증명은 발주처가 발급한 증명서(원본)만 인정함 ※ 용역 제안서는 CD 등에 저장하여 함께 제출 (제출한 제안서는 평가시 PT 자료로 활용 예정이며 추후 수정 불가)
4. 대행업체 결정방법 가. 대행사 선정 방법 ○ 8개 이상의 업체가 제안시에는 심사를 2차례 실시 (1차심사시 4개업체를 선정하여 2차심사를 실시. 단, 8개 미만의 대 행사가 입찰시에는 경쟁PT를 통한 심사 진행) ○ 1차는 서류심사, 2차는 경쟁PT이며, 2차 심사시에는 대행사별로 15분 이내 설명, 5분 질의응답 나. 대행업체 선정 ○ 평가 후 최고득점 업체를 대상으로 협상하되 협상결과 대행업체로서 적합하지 않을 경우 차득점 업체와 협상을 진행하여 선정 ○ 협상 우선순위에 따라 제안내용, 일정, 제시가격 등을 대상으로 협상 을 하며 협상을 통해 그 내용의 일부를 조정할 수 있음
5. 참가 무효 가. 제출서류가 사실과 다른 경우 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참여한 경우
6. 대행사 유의사항 가. 제안서 작성시 유의사항 ○ 사업추진방향에 따라 적합한 드라마 제안 ○ 현재 제작협찬 가능한 드라마 및 방영시기 표기 ○ 드라마 제작협찬에 소요되는 비용은 부가세 포함으로 제출 ○ 드라마별 협찬 가능한 가격, 단가 및 횟수를 명시 ○ 드라마 제안시 드라마 작가의 주요 경력사항 반드시 기재 ○ 제안서 작성을 위해 방송국 및 제작사, PD, 작가 등과 접촉시 금액 및 진행방법 등을 임의로 확정하여 본위원회와 특정업체만이 계약하는 것으로 오해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
나. 일반적 유의사항 ○ 제출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공모와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제안업체의 부담으로 함 ○ 응모자는 심사방법 및 결과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선정된 공모작의 제안내용 및 일정 등은 계약체결 및 사업추진 과정에서 한우자조금위원회와 수정 변경할 수 있음 ○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계약 체결 시 계약조건으로 간주함. 추후 세부계 획 수립 추진과정에서 한우자조금위원회의 변경 요구 시 수정할 수 있음 ○ 제안내용에 따라 1개업체 이상을 대행업체로 선정할 수 있으며 그 내용의 일부를 조정할 수 있음 ○ 최종 평가 참여업체는 심사당일에 입찰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입찰 보증금 (보증보험증권)을 납부하여야 하며, 이를 납부하지 않을 시에는 참 가불가. ○ 제출기한 내 서류미비시 심사대상에서 제외
※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한우자조금 사무국(02-522-4292)으로 문의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1. 2. 23
한우자조금관리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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