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ading..."

알림·소식

공지사항

퇴비 부숙도 제도시행에 따른 관계부처 합동 지침서

작성일2020-03-25
작성자전국한우협회

100

200305 ★★관계부처 합동지침서(최종) 편집 (1).hwp

농림축산식품부, 국토교통부, 환경부, 행정안전부, 농촌진흥청이 2020년 3월 5일 공동 발간한 "퇴비 부숙도 제도시행에 따른 관계부처 합동 지침서"입니다. 
 
첨부해 드린 한글 파일을 내려받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목록
다음게시물 퇴비부숙도 1년 계도기간 부여, 퇴비부숙도 이행진단서 4.29까지 지자체 축산부서에 제출
이전게시물 가축 적정 사육면적 자가 계산기 링크 안내
전화걸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