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럼피스킨 방역조치 주요 사항

작성일2026-10-21
작성자전국한우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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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고방법

• 고열, 과도한 침흘림, 피부결절 등 의심 증상 발견 시 즉시 신고

의심 가축 발생 시 신속하게 신고 1588-9060(농림축산검역본부) 1588-4060(지자체)
* 신고대상가축을 발견하고도 신고하지 않은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 발생농장은 이동제한 실시, 양성축은 격리* 후 최대 70일까지 가축 처분을 유예하고 28일 경과 후 매주 감염축에 대한 정밀검사 실시 후 음성시 이동제한 해제
* 농장 내 격리(증상축과 무증상축 구분), 그물망, 방제램프 등 방역조치
 
■ (보상) 가축처분 유예명령 기간 내 양성축이 폐사한 경우 검사과정 폐사에 준하여 보상 가능*(가축평가금액의 80% 보상)
* 양성축은 격리 후 검사 과정에서 폐사가 발생한 경우 보상 가능
 
■ (농장간 거래, 가축시장 출하) 발생농장 동거축 백신접종* 후 3주 경과한 후 정밀검사 결과 음성 개체에 한해 농장 간 거래 허용
* 이력관리 시스템을 통해 백신접종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함
 
• 다만, 발생일부터 최소 3주 이전에 백신접종을 실시한 농장은 7일간 임상예찰 후 정밀검사 결과 음성인 개체에 한해 농장 간 거래 허용
 
■ (도축장 출하) 발생 확진일(정밀검사 완료일)부터 7일간 임상예찰 후 정밀검사 결과 이상이 없는 개체는 도축 출하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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