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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 공판장 유통단계 결함육 업무처리 방법

작성일2026-10-02
작성자전국한우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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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 공판장 유통단계 결함육 업무처리 방법.hwp
유통단계 결함육 업무처리 방법
(`25.11.28.)


1. 신고접수 및 확인방법
 
❍ 접 수 처 : 축산물공판장 내 전담창구
 
❍ 신고접수 내용 : 유통업체(중도매인)의 유통과정 결함육 현황
 
❍ 공판장 확인방법
 
① 신고내용 확인 : 유통업체 보관 지육라벨, 결함부위 사진과 공판장 전산
등록된 지육 판매내역을 교차 확인
 
② 현장방문 확인 : 유통업체의 결함의견 청취, 유통업체 보관 결함육 상태 확인, 결함육 보관장소 확인, 필요시 결함부위 및 보관장소
사진 및 동영상 추가촬영, 개체별 DNA 검사 시료 채취 등
 
2. 처리 및 보관방법
 
❍ 기본원칙 : 결함육 보상절차 종료시까지 별도 냉장보관
 
❍ 출하자 동의시 : 피해금액 최소화를 위해 유통업체가 판매 후 보상요청
금액 재조정 가능
 
3. 보상처리 기준설정
 
❍ 보상원칙 : [근출혈*] 합의 및 중재금액에 대해 공판장, 출하자 간 분담
※ 50만원 이하(출하자 50%, 공판장 50%) / 50만원 초과(출하자 70%, 공판장 30%)
[근염,수종,악취 등**] 합의 및 중재금액에 대해 출하자 부담
 
* [근출혈]은 도축,운송,사육단계 어디서 발생하는지 불명확하여 공판장 등 분담이 필요하며,
** [근염·수종] 등은 사육단계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음
 
❍ 공판장의 피해금액 산정 기본원칙(유통업체 보상요청액의 적정성 검증)
- 결함육 상태를 확인하여 보상대상 부위 및 중량 기준, 판매금액 적용
 
4. 피해보상 절차
 
❍ 기본원칙
 
- 출하자의 판단을 최우선시 하여 업무처리(결함육 보관·판매, DNA검사<축평원> 등)
- 결함육 신고접수 내용, 현장확인 결과, 보상처리 기준을 토대로 유통업체(중도매인)과 출하자(출하조합)간 합의 및 중재 처리
 
❍ 공판장 내 결함육 분쟁조정위원회
 
- 내용 : 결함육 신고, 확인 및 피해금액 조정 등
- 역할 : 공판장은 거래처와 출하자 간 합의가 어려울 경우 필요시 공판장 내에『분쟁조정위원회』를 개최하여 사안별 보상·변상 절차를 협의·중재하며, 공판장 예산으로 운영한다.
 
❍ 피해보상 합의·조정금액 확정시
 
- 합의·조정금액을 출하자(출하조합) 및 유통업체(중도매인)에게 통지
- 공판장 계좌로 수령(가수금 회계처리)한 후 유통업체(중도매인) 입금처리
 
 
  〈 참고 : 축평원 개체별 DNA 검사 관련 내용 〉  
   
고시 개정 없이 개체별 DNA 검사 방법 추진
 
❍ 고시에 따라 현재는 시료 채취를 지자체, 농가원, 축평원에서 하게 되어있으나,
민간 위탁기관이 채취시 인정될 수 있는 방법 등 축평원 내부 운영방침 준용
 
※ 검사 대상 : 출하자 검사 요청시
 
개체별 DNA 검사 건수 및 비용 부담
 
❍ 연간 검사가능 건수는 3백~5백건 (`25년 축평원 현재 인력으로 운영 시 최대치)
 
❍ 검사 비용은 요청자(농가) 부담을 원칙 / 출하자 확인서 등 징구 필요
 
※ 검사 진행기간 소요에 따른 품질저하 등을 출하자에게 반드시 사전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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