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ading..."

알림·소식

공지사항

설 성수기 도축수수료 지원 사업 신청 안내

작성일2022-02-03
작성자전국한우협회

100

(농가신청자) 설 성수기 도축수수료 지원 사업 신청서.hwp
신청방법

-전국한우협회 회원 농가:
해당  지부에 연락하여 신청

-전국한우협회 비회원 농가
1. '(농가신청자) 설 성수기 도축수수료 지원 사업 신청서'를 다운받아 작성
2. 팩스(02-525-1054)나 메일(025251053@daum.net)로 전송


 
 

설 성수기(1.24.~1.29.), 한우암소 도축수수료 지원 안내

□ 추진배경
 
ㅇ 설 명절 한우수급 및 가격 연착륙을 위한 공급물량 추가 확대 필요
 
ㅇ 한우 중 농가 수취가격이 상대적으로 낮고, 장기적 수급안정화 효과가 있는 한우암소를 대상으로 상대적으로 가격이 높은 설 성수기에 출하 유도
 
* 장기적으로 한우 사육마릿수와 도축마릿수가 지속 증가함에 따라 향후 2~3년 내 농가 수취가격 급락 우려(연착륙을 위해 송아지를 생산하는 한우암소 점진적 감축 필요)
 
□ 시행기관
 
ㅇ (주최) 한우자조금관리위원회 / (주관) 전국한우협회
 
- 한우자조금을 활용하여 도축수수료 지원
 
□ 지원대상
 
ㅇ ‘22년 1월 24일 ~ 1월 29일(토요일 포함 총 6일) 동안 한우암소를 도축한 농가
 
- 도축 2주 이내 양도·양수할 경우 이전 사육농가에게 지급
 
□ 지원내용
 
ㅇ 마리당 도축수수료 최대 15만원 지원
 
- 도축여부 확인 후 3~4월에 순차 지급
 
□ 지원신청
 
ㅇ 신청기간 : 현재 ~ 2월 28일(월)
 
ㅇ 신청장소 : 한우협회 도지회·시군지회
 
ㅇ 신청방법 : 신청서를 작성하여 방문신청 또는 Fax로 신청
 
□ 유의사항
 
ㅇ 1월 24일 ~ 1월 29일 동안 도축된 한우암소에 대해서만 지원
 
ㅇ 농가가 도축장에 선(先) 수수료 지급 → 농가에 후(後) 지원금 지급
 
□ 문의처 : 전국한우협회 02-525-1053(내선 203)
목록
다음게시물 '22년 송아지생산안정사업 세부실시요령 안내
이전게시물 (사)전국한우협회 감사 후보자 등록 공고
전화걸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