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럼피스킨 제2종 가축전염병 전환 및 의심 임상축 가축처분 유예 안내

작성일2026-09-21
작성자전국한우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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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2. 도축장 등 럼피스킨 방역관리 개선사항.pdf


럼피스킨이 2026년 10월 1일부터 제2종 가축전염병으로 전환됩니다.

최근 럼피스킨 의심 증상이 있는 소가 신고·검사 없이 도축장 등에 출하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농가에서는 아래 내용을 꼭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에서 피부결절 등 럼피스킨 의심 증상이 확인되면 출하·거래·이동하기 전에 반드시 신고하고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검사 결과 이상이 없는 개체만 출하할 수 있습니다.


■ 의심축을 그대로 도축장에 출하할 경우
도축장 검사에서 의심 임상축으로 확인되면 도축이 금지되며 출하농장으로 다시 이송되거나 도축장에서 정밀검사를 받게 됩니다. 이 경우 농장으로 돌려보내는 이송비용은 농가가 부담할 수 있으며 미신고가 확인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른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럼피스킨 양성축 처분
농장에서 격리·이동제한 조치를 받고 가축처분을 최대 70일까지 유예할 수 있습니다. 가축처분 유예기간 중 검사과정에서 양성축이 폐사한 경우에는 관련 기준에 따라 보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가축시장 검사 강화
럼피스킨 위험시기에는 전국 가축시장에서 거래 전 임상검사가 강화됩니다. 의심축이 발견되면 격리 후 거래가 금지되며 소독·방제 조치 후 농장으로 이송됩니다.

농가에서는 출하 전 소의 피부결절, 고열, 과도한 침흘림 등 이상 증상을 반드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심 증상이 있다면 출하부터 하지 마시고 관할 시·군 또는 가축방역기관에 먼저 신고·검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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