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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사신축허가 신청 불허가(거부)받았는데? 어떻게 할까요(다시 접수해서 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와 드립니다)

작성일2026-09-16
작성자강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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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축산농가에서는 흔히들 설계사들에게 축사신축 인허가 업무를 의뢰한다

2. 당연히, 설계도면을 작성하고 그에 따른 필요한 구비서류를 갖추어야 하기 때문이다.

3. 그런데, 그 설계사들이 정작 시군청에 인허가를 접수한 후에 설계에 관한 도시계획심의회(군계획심의회)에 심의받을 서류를 작성하고 사실살 인허가대리행위(행정사법 위반)를 하게 되는데, 한마디로 이 설계사들은 인허가관련 행정관계법리에는 대응을 하지 못하고, 오직 시군구청의 건축과나 환경과 개발행위허가 담당공무원들의 요구사항에 눈치만 볼 뿐이다.

4. 그래서 국가는 행정기관에 인허가 업무 대리 및 그 인허가를 요구할 수 있는 전문적인 법적권한(행정사법 제2조 제1항 제5호 및 동시행령 제2조 제5)을 행정사라는 국가전문자격사를 두었다(물론 국세청업무는 세무사, 관세청은 관세사, 노동부는 공인노무사 등).

5. 축사신축허가나 또는 일부 무허가 증축부분 등이 있어 추인허가를 받아야 할 농가들이 전국에 상당수 존재한다. 그러나 환경오염문제 및 주민반대 민원으로 쉽지 않다. 그러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국의 축산농가들은 행정에 관한 전문자격사인 행정사의 상담, 자문을 받을 것을 권한다(다만, 다른 유사자격사들도 그렇지만, 모두가 난해한 축사인허가 업무를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행정사는 찾기 어려울것이다. 변호사라고 모든 법률문제를 잘 아는 전천후 전문가될수 없어 각각 전문분야의 변호사가 있듯이...).

6. 본 행정사는 현직공무원하면서 환경과 배출시설허가 및 건설과 개발행위허가(도시계획법 집행), 그외 농지전용 허가 및 축사허가와 같은 복합민원허가 담당계장을 직접 수행한 공무원 40년 경력의 행정사겸 공인중개사로서 전국의 축사인허가 및 무허가 축사 양성화나 지위승계 관련 등 가장 난해한 민원들을 해결해 주고 있습니다.

7. 행정에 관한 전문가는 행정사이지 그 외 다른 자격사들은 전문가가 아닙니다.

8. 마치면서, 축사와 관련 어려운 사정이 있으신 농장주께서는 언제든지 연락주시면 성심껏 응답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6. 9. 16().
축사인허가 전문 행정사 겸 공인중개사 강두원(연락처 010-9462-8577, 010-8829-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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