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방기간 소·돼지 분뇨의 권역 외 이동제한 시행계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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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26-08-27
작성자전국한우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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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방기간(‘26.10~’27.2) 중 소·돼지 분뇨(생분뇨)의 권역 외 이동제한 안내
□ 구제역 발생 위험시기인 겨울철 구제역의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소·돼지 분뇨의 권역 외 이동을 제한하는 조치 시행 ○ 국내 구제역 발생사례*의 역학조사 결과, 분뇨 운반차량에 의한 분뇨의 타 시도 이동이 구제역의 급속한 확산의 요인으로 작용 * ‘10년 안동에서 첫 발생 신고 전 분뇨가 파주로 이동되어 타 시도로 급속히 전파되었으나, ‘18년 김포 발생 시 분뇨가 해당 지역에 제한적으로 이동하여 타 시도 미확산 □ (기간) ’26.10.1. ~ ‘27.2.28.(5개월) * 단, 필요시 단축 또는 연장 가능 □ (대상) 축산관계시설을 출입하는 소·돼지 분뇨 운반차량 * 농장에서 퇴비·액비화한 분뇨나 비료업체에서 생산된 완제품(소포장, 벌크)은 제외 □ (법적근거) 「가축전염병 예방법」제19조(격리와 가축사육시설의 폐쇄명령 등) 및 제52조(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의 지시) ○ 농식품부 장관은 가축전염병이 발생하거나 퍼지는 것을 막기 위하여 긴급한 조치를 할 필요가 있을 경우 지자체장에게 사람·가축·차량 등에 대한 격리·폐쇄 명령 조치 지시를 할 수 있음 ○ 지자체장(시장·군수·구청장)은 가축전염병 전파 차단을 위해 사람·가축·차량 등의 이동을 제한하거나 소독 조치 등 명령 가능 ※ (위반 시 처분) 행정명령 위반시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57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다만, 인접 또는 생활권역이 같은 경우*는 예외적으로 사전검사 후 이동을 허용(승인서 발급) * ① 농장(분뇨업체) 소재지를 기준으로 지리적으로 경계를 접하고 있는 타 시도(권역) 인접 시군(시군간 인접) ② 9개 권역 중 충북과 충남(대전·세종 포함), 전북과 전남(광주), 경북(대구)과 경남(부산·울산)은 각각 동일 생활권역으로 간주 ○ (이동승인) 권역 외 이동 전 이동승인 신청(농가·분뇨업체 → 시도 시험소) → 임상·정밀검사(가축·분뇨) → 이동승인 * 임상검사(사육가축), 항체검사(SP, NSP), 환경검사(분뇨)를 실시하고 항체양성률이 기준치 미만인 경우 이동승인 불허(과태료 처분 및 백신접종 명령 병행) ○ (이행점검) GPS 관제*(KAHIS), 전화조사(지자체), 점검반 등을 통해 점검, 위반 농장은 고발* 등 엄정 조치 * (고발대상) 가축분뇨의 권역외 이동차량의 운전자, 조사 결과에 따라 운전자를 고용한 분뇨처리업체의 사용자, 농장주 등 이동제한 예외 세부기준 □ (이동승인 기준) 분뇨 반출량, 반출빈도 및 반출형태 등이 농가별로 다양한 점 및 검사소요 기간 등을 고려하여 이동승인서 유효기간은 7일로 일괄 적용 ○ 이동승인서 유효기간(7일) 경과 후 이동승인을 다시 신청할 경우 - 이동승인일 기준으로 1개월 내 재신청 건에 대해서는 임상검사만 추가로 실시(항원・항체검사는 기존 검사결과 인정)하고 이동승인서 발급 * (예시) ’26.11.2일 이동승인 신청 → 11.4일 이동승인 → 11.16일 이동승인 신청 시 임상검사만 실시 - 이동승인일 기준으로 1개월이 지나 신청한 건에 대해서는 임상검사, 항체검사(SP, NSP) 및 항원검사(분뇨) 새로 실시 * (예시) ’26.11.2일 이동승인 신청 → 11.4일 이동승인 → 12.4일 이동승인 신청 시 임상・항원・항체검사 실시 □ (시료채취 기준) 환경(분뇨)에 대한 항원검사 및 사육가축에 대한 항체검사 시료채취는 아래 기준을 적용 ○ 항원검사 : 분뇨저장조 내 여러 장소에서 고르게 10점 이상 채취(분뇨투입구・반출구, 상층부・하층부 등) ○ 항체검사 : 백신접종에 취약한 개체나 미흡한 사육구간이 포함되도록 현행 축종별 구제역 항체검사 시료채취 기준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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