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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모] 식육판매점 한우할인행사(2차) 사업 신청 업체 공개 모집

작성일2026-08-24
작성자전국한우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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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식육판매점 한우할인행사 지원신청 공모(2차).hwp
식육판매점 한우할인행사(2) 사업 신청 업체 공개 모집
 
 
본회에서는 한우 소비 활성화를 위해 한우를 할인 판매하는 식육점 지원을 통해
소비자 대상 한우 가격 부담 경감 및 한우 소비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식육판매점
한우할인 행사를 시행코자 다음과 같이 사업 신청을 안내하오니 적극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사업 목적
한우를 할인 판매하는 식육점 지원을 통해 소비자 대상 한우 가격 부담 경감 및 한우 소비 활성화에 기여
2. 사업 내용
사업명 : 2026년 식육판매점 한우할인행사(2)
공모기간 : 2026. 8. 24.() ~ 8. 28.() <5일간>
사업기간 : 2026. 9. 3.() ~ 9. 18.() <16일간>
사업기간 최소 7일 이상 참여 필수
사업대상
식육판매업자(오프라인 정육점, 슈퍼마켓내 한우정육점 등)
- 식육판매점 중 여기고기 등록 후 일정 기간 내에 협회가 제시한 가격기준을 충족하여 저렴하게 소매 판매하고 매출자료 제출할 수 있는 업소
- 행사기간 일자별 매출 내역(POS ) 제출이 가능한 업소
- 한우 등급판정서(등급판정내역) 제출이 가능한 업소
‘25년 유통사판매지원(한우소비촉진행사) 참여 업체 배제
3. 지원 내용
지원사항 : 할인판매 진행 시 할인 판매 지원금 지원
- 1++등급 ~ 2등급 등심 및 정육(총 판매물량 중 1, 2등급 합산 비율 30% 이상 권고)
사업규모 및 지원한도 : 125백만원, 업체당 3백만원 이내 예정
사업 신청 물량에 따라 일부 조정될 수 있음
지원대상 개소수 : 41개소 이내
사업 신청서상 할인판매지원금 신청규모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신청서는 선착순으로 접수되며, 신청서 및 구비서류 검토 후 순차적으로 확정됩니다.
구비서류 미비시 사업 선정 순서가 지연될 수 있습니다.
기준가격
한우고기 유통동향 모니터링 결과(26.8.1~8.15) 중 식육 포장 처리업체 도매가격(거세 기준) 기준 적용
                                                                     (단위:/100g)
구분 기준가격
1++ 1+ 1 2
안심 14,840 13,460 12,550 10,560
채끝 11,900 9,970 8,710 6,010
등심 10,480 9,030 7,910 5,710
양지 4,890 4,470 4,300 3,990
불고기·국거리 3,550 3,410 3,310 2,900
지원금액
                                                                   (단위:/100g)
구분 지원금액
1++ 1+ 1 2
안심 1,480 1,340 1,250 1,050
채끝 1,190 990 870 600
등심 1,040 900 790 570
양지 480 440 430 390
불고기·국거리 350 340 330 290
4. 향후 추진 계획
사업공모 및 접수
접수 기간 : 2026. 8. 24.() ~ 8. 28.(), 5일간
*접수 결과에 따라 조기 마감될 수 있음
참여업체 공지
접수 대상 : 2026. 8. 28.(), 확정 후 공지
행사 시행 : 2026. 9. 3.() ~ 9. 18.(), 16일간
5. 행사 제안서 및 결과 보고
행사 제안서 : 행사 개요, 행사기간, 행사매장, 행사품목 및 가격, 예상매출액 등
행사 결과 보고 : 업체명, 행사명, 행사기간, 행사품목, 행사 매출액, 지원액 등
매출 증빙자료 제출
판매지원금 지원 (불가) 사항
    - 도매 납품(판매)에 대한 지원 불가
     · 100만원 초과 단일 품목 매출 건 불인정(도매 판매로 인정)
    - 한우자조금 타사업에 사용된 물량에 대한 중복 지원 불가
    - 현금영수증 미발급된 현금 매출 건 지원 불가
     · 국세청 현금영수증 신고(010-000-1234)시 지원 가능
    - 예외 사항
    · 실수요자인 기업체 대량 구매(선물세트 구매 등) 매출 인정
(, 축산물 도매업자 여부 확인을 위한 추가 증빙서류 제출 필수)
* 추가 증빙서류 : 계산서 및 세금계산서 또는 기업명의 현금영수증, 견적서
    - 무작위로 제출한 매출의 진위 여부를 확인
    · 매출액 분할결제 1회 적발 시 해당업체 주의 조치, 판매지원금 삭감,
1년이내 2회 누적 적발 시 1년간 한우자조금 행사 참여 불가
    · 제출한 매출과 상이할 경우, 해당 행사 정산불가 및 향후 3년간 한우자조금 사업 참여 불가
신청서류
- 사업참가신청서, 사업자등록증, 서약서, 매출집계자료(샘플용-정산가능여부확인)
    매출집계자료는 포스프로그램 출력자료에 한함
정산서류
- 정산서 제출 기한 : 2026. 9. 30.()
- 결과보고서, 행사기간 일자별 매출 내역(POS 및 전산자료 등), 등급판정내역
- 정산 완료 시점까지 영수증 및 전산자료 의무 보관
    정산검증을 위해 추가 전산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된 추가정산자료 미제출시 지원금 지급이 불가할 수 있음.
기타 제출자료
- 홍보물 및 행사 사진 자료
    · 홍보물에 판촉문구(캐치프레이즈), 할인가격이 명시된 현수막, 전단지, 매장 내 각종 POP, 점포 행사 장면, 고객 구매 사진 등
    판촉문구 : “소프라이즈 대한민국 한우세일
    한우자조금·전국한우협회 명시
기타사항
    - 본 지원 사업은 국고 보조금 지원 사업으로 추가적인 증빙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상황에 따라서 감사를 받을 수 있음
    - 사업 진행 기간 중 모니터링을 진행할 수 있으며, 신청서 내용과 상이할 경우 사업 지원이
취소될 수 있음
- 한우 원료육을 매입하는 거래처가 한우자조금 미납도축장일 경우 사업 참여 제한.
    *26.7.21() 기준 한우자조금 미납도축장 장원식품(대전), 군산LPC(군산)
6. 행사 접수 및 문의
문의처 : 전국한우협회 유통사업국
전화 : 02-525-1053 내선 207<박호경 과장>
주소 :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69 2축산회관 2
사 제안서 접수는 팩스(02-525-1054), 이메일 (025251053@hanmail.net)로 접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기 관련 자료는 본회 홈페이지(www.ihanwoo.org) 공지사항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별첨 : 1. 식육판매점 소비촉진행사 참가 신청서
2. 서약서
3. 식육판매점 소비촉진행사 결과 보고서. .
 
사단법인 전국한우협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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