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ading..."

알림·소식

자유게시판

대형 한우사 허가 계획과 인허가 및 무허가 축사 양성화 문제로 고민하신 분은?

작성일2026-07-09
작성자강두원

100

1. 한우 축사(=가축분뇨배출시설)인허가 관련, 내가 알고 있는 상식과 행정기관(시청,군청,구청)의 공무원들의 처분과 의견은 사뭇 다르다.
 
2. 또한, 요즘 핫이슈인 "산란계"로 변경에 있어서도 더욱 그러하다. 하지만, 산란계로의 변경허가는 해당 지자체 조례에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더라도 상위법 저촉의 문제가 발생한다(하위규범이기 때문에...)
3. 왜, 그런가?
- 첫째는, 행정청의 재량권 등 우월한 지위에서의 집행력 때문이다.
-둘째는, 현대의 공무원들은 지자체실시이후, 도청 등 상급감독기관이나 직근 상급 공무원들도 크게 신경을 쓰지 않는다. 즉 담당공무원(주무관, 팀장)의 법상식이나 의견을 존중하고 또한 그 업무에 대한 깊이 있는 분석을 하지 않기 때문이다(어쩌면, 시장군수한테 잘보이면 끝이다).
-셋째는, 위 둘째와 같은 원인 중 하나로 '주민반대'나 '특정 주민의 의견'에 커다란 영향을 받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주민은 곧 다음 시장,군수 선거에서 표로 연결되기 때문이다.

4. 한우사 인허가관련, 기존 축사의 일부가 무허가 시설이라든지, 신규로 축사 허가를 받기도 어렵지만 여러 가지 가축분뇨배출시설(축사) 관련, 애로사항이 많이 발생할 수 밖에 없는 것은 악취발생 등 환경문제와 주민의 삶에 영향이 있기 때문이다.

5. 본 행정사는 공인중개사자격까지 겸비하여 농장 매매도 도와드리면서, 전국적으로 각종 축사시설관련 민원을 해결해 주고 있습니다.

6. 남부지역(경남-부산광역시와 1시간이내 거리)에 부지 약5만 평에 축사 약 10,000평 내외의 대형 한우사 인허가를 추진할 의향이 있으신 농장주께서는 연락바랍니다.


= 40년 공무원경력축사인허가(무허가 양성화)전문 행정사 =
1. (축사)인허가업무대리(행정사법 제2)
2. 전국 축사 인허가 경력 다수(특히 난해한 업무)
3. 무허가 양성화 ⇒ 대법원 기각(패소)사례도 구제
4. 양성화 신청후 불허 ⇒ 현재도 인허가 진행 중
5. 복합민원 시군청 방문 직접 진행(건축사등설계 업무는 별도)
6. 축사폐쇄명령 등 구제(장기간 방치는 곤란)
7. 이의신청행정심판 대행
연락처① 010-9462-8577 ② 010-8829-2020
<지금은 행정사시대~! 행정사는 행정에 관한 국가최고 전문자격사입니다!>
목록
다음게시물 발효배합기 중고500kg 중고 4,900,000원 판매합니다.
이전게시물 경북 양돈장 매매 주임직접
전화걸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