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ading..."

알림·소식

입찰공고

[공모] 식육판매점 소비촉진행사 사업 신청 업체 공개 모집

작성일2026-04-20
작성자전국한우협회

100

2026년 식육판매점 소비촉진행사 지원신청 공모.hwp
식육판매점 소비촉진행사 사업 신청 업체 공개 모집
 
 
본회에서는 한우 소비 활성화를 위해 한우를 할인 판매하는 식육점 지원을 통해 소비자 대상 한우 가격 부담 경감 및 한우 소비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식육판매점 소비촉진 행사를 시행코자 다음과 같이 사업 신청을 안내하오니 적극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사업 목적
한우를 할인 판매하는 식육점 지원을 통해 소비자 대상 한우 가격 부담 경감 및 한우 소비 활성화에 기여
2. 사업 내용
사업명 : 2026년 식육판매점 소비촉진행사
공모기간 : 2026. 4. 20.() ~ 4. 30.() <11일간>
사업기간 : 2026. 5. 13.() ~ 5. 28.() <16일간>
사업기간 최소 7일 이상 참여 필수
사업대상
식육판매업자(오프라인 정육점, 슈퍼마켓내 한우정육점 등)
- 식육판매점 중 여기고기 등록 후 일정 기간 내에 협회가 제시한 가격기준을 충족하여 저렴하게 소매 판매하고 매출자료 제출할 수 있는 업소
- 행사기간 일자별 매출 내역(POS ) 제출이 가능한 업소
- 한우 등급판정서(등급판정내역) 제출이 가능한 업소
‘25년 유통사판매지원(한우소비촉진행사) 참여 업체 배제
3. 지원 내용
지원사항 : 할인판매 진행 시 할인 판매 지원금 지원
- 1++등급 ~ 2등급 등심 및 정육(총 판매물량 중 1, 2등급 합산 비율 30% 이상 권고)
사업규모 및 지원한도 : 172백만원, 업체당 3백만원 이내 예정
사업 신청 물량에 따라 일부 조정될 수 있음
지원대상 개소수 : 57개소 이내
사업 신청서상 할인판매지원금 신청규모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신청서는 선착순으로 접수되며, 신청서 및 구비서류 검토 후 순차적으로 확정됩니다.
구비서류 미비시 사업 선정 순서가 지연될 수 있습니다.
기준가격
한우고기 유통동향 모니터링 결과(26.3.16~3.31) 중 식육 포장 처리업체 도매가격(거세 기준) 기준 적용
                                                                   (단위:/100g)
 
구분 5% 기준가격 10% 기준가격
1++ 1+ 1 2 1++ 1+ 1 2
안심
특수부위
14,060 12,890 11,880 10,670 13,540 12,410 11,440 10,280
채끝 11,980 10,590 9,210 6,550 11,520 10,180 8,860 6,300
등심 10,900 9,240 8,090 5,900 10,480 8,880 7,780 5,670
양지 5,780 5,060 4,810 4,520 5,550 4,860 4,620 4,340
불고기·국거리 3,600 3,480 3,360 3,080 3,450 3,330 3,220 2,950
지원금액
                                                                    (단위:/100g)
 
구분 5% 지원금액 10% 지원금액
1++ 1+ 1 2 1++ 1+ 1 2
안심
특수부위
700 640 590 530 1,350 1,240 1,140 1,020
채끝 590 520 460 320 1,150 1,010 880 630
등심 540 460 400 290 1,040 880 770 560
양지 280 250 240 220 550 480 460 430
불고기·국거리 180 170 160 150 340 330 320 290
 
4. 향후 추진 계획
사업공모 및 접수
접수 기간 : 2026. 4. 20.() ~ 4. 30.(), 11일간
*접수 결과에 따라 조기 마감될 수 있음
참여업체 공지
접수 대상 : 2026. 5. 7.(), 확정 후 공지
행사 시행 : 2026. 5. 13.() ~ 5. 28.(), 16일간
5. 행사 제안서 및 결과 보고
행사 제안서 : 행사 개요, 행사기간, 행사매장, 행사품목 및 가격, 예상매출액 등
행사 결과 보고 : 업체명, 행사명, 행사기간, 행사품목, 행사 매출액, 지원액 등
매출 증빙자료 제출
판매지원금 지원 (불가) 사항
    - 도매 납품(판매)에 대한 지원 불가
     · 100만원 초과 단일 품목 매출 건 불인정(도매 판매로 인정)
    - 한우자조금 타사업에 사용된 물량에 대한 중복 지원 불가
    - 현금영수증 미발급된 현금 매출 건 지원 불가
     · 국세청 현금영수증 신고(010-000-1234)시 지원 가능
    - 예외 사항
    · 실수요자인 기업체 대량 구매(선물세트 구매 등) 매출 인정
(, 축산물 도매업자 여부 확인을 위한 추가 증빙서류 제출 필수)
* 추가 증빙서류 : 계산서 및 세금계산서 또는 기업명의 현금영수증, 견적서
    - 무작위로 제출한 매출의 진위 여부를 확인
    · 매출액 분할결제 1회 적발 시 해당업체 주의 조치, 판매지원금 삭감,
1년이내 2회 누적 적발 시 1년간 한우자조금 행사 참여 불가
    · 제출한 매출과 상이할 경우, 해당 행사 정산불가 및 향후 3년간 한우자조금 사업 참여 불가
신청서류
- 사업참가신청서, 사업자등록증, 서약서, 매출집계자료(샘플용-정산가능여부확인)
    매출집계자료는 포스프로그램 출력자료에 한함
정산서류
- 정산서 제출 기한 : 2026. 6. 10.()
- 결과보고서, 행사기간 일자별 매출 내역(POS 및 전산자료 등), 등급판정내역
- 정산 완료 시점까지 영수증 및 전산자료 의무 보관
    정산검증을 위해 추가 전산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된 추가정산자료 미제출시 지원금 지급이 불가할 수 있음.
기타 제출자료
- 홍보물 및 행사 사진 자료
    · 홍보물에 판촉문구(캐치프레이즈), 할인가격이 명시된 현수막, 전단지, 매장 내 각종 POP, 점포 행사 장면, 고객 구매 사진 등
    판촉문구 : “소프라이즈 대한민국 한우세일
    한우자조금·전국한우협회 명시
기타사항
    - 본 지원 사업은 국고 보조금 지원 사업으로 추가적인 증빙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상황에 따라서 감사를 받을 수 있음
    - 사업 진행 기간 중 모니터링을 진행할 수 있으며, 신청서 내용과 상이할 경우 사업 지원이
취소될 수 있음
- 한우 원료육을 매입하는 거래처가 한우자조금 미납도축장일 경우 사업 참여 제한.
    *26.4.8() 기준 한우자조금 미납도축장 군산LPC
6. 행사 접수 및 문의
문의처 : 전국한우협회 유통사업국
전화 : 02-525-1053 내선 207<박호경 과장>
주소 :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69 2축산회관 2
사 제안서 접수는 팩스(02-525-1054), 이메일 (025251053@hanmail.net)로 접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기 관련 자료는 본회 홈페이지(www.ihanwoo.org) 공지사항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별첨 : 1. 식육판매점 소비촉진행사 참가 신청서
2. 서약서
3. 식육판매점 소비촉진행사 결과 보고서. .
 
사단법인 전국한우협회장
목록
다음게시물 다음게시물이 없습니다.
이전게시물 2026년 가정의달 맞이 온라인 한우장터 참가 업체 모집 공고
전화걸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