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정] 전국한우협회-미경산우 표시제 마련 전문가 간담회 개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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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표일2026-04-13    
작성자전국한우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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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413 (동정자료) 전국한우협회-미경산우 표시제 마련 전문가 간담회 개최.hwp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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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한우협회 동정 알림(4.13,월)>
□ 전국한우협회는 4월 13일(월) 「미경산우 품질 인증 기준 마련을 위한 전문가 간담회」를 주최하고, 미경산우 판정 기준·적정 사육 월령·품질 기준 등 프리미엄 브랜드 육성을 위한 제도적 방안과 현장 현안을 논의하였음
□ 주요 논의 내용 ㅇ 협회는 미경산우가 우수한 품질에도 불구하고 현행 유통 구조에서 일반 암소와 구분 없이 거래되며 시장 왜곡이 발생하고 있다는 문제의식을 공유하였음 - 그러면서 ▲농가의 정당한 가격 보상이 어렵고 ▲소비자 선택권이 제한되며 ▲둔갑 판매 가능성이 상존하고 있는 현실적 문제점을 제기함 ㅇ 간담회에서는 ▲축산법 시행규칙 개정을 통한 한우 성별 ‘미경산우’ 추가 ▲공판장 경매 전광판 미경산우 표시 확대 ▲미경산우 판정 기준 및 적정 사육 월령 설정 ▲세계적 프리미엄 한우 브랜드 육성을 위한 기반 마련 등 제도개선 방향을 중심으로 의견이 오갔음 ㅇ 아울러, ▲주말·공휴일 가축 질병 및 응급 상황 발생 시 대응 인력 부족 문제 ▲행정구역 단위로 운영되는 공수의(公獸醫) 제도의 지역 간 업무 대행 제약 문제 등 현장 농가의 애로사항도 함께 논의함 □ 간담회에서 김영원 전무는 “미경산우 표시제 도입은 농가가 수급 상황에 따라 자율적으로 생산을 조절할 수 있도록 하는 시장 구조 개선의 핵심 제도”라고 전제하며, "가임암소 수 현실화를 위해 미경산우 약 30만 두를 수급 데이터에서 별도 관리함으로써 수급 조절의 정확도를 높이고, 예산 대비 사업 효과도 개선할 수 있다"고 강조 ㅇ 이어 “주말·공휴일 부상, 난산, 긴급 도축 등 상황에서 농가가 적절한 수의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다”며 “공수의 제도의 지역 간 업무 대행 제약을 개선해 현장 대응력을 높일 수 있도록 관계기관 간 숙의를 통해 개선해 나가자”고 덧붙임 □ 향후 계획 ㅇ 협회는 농협 공판장 시범사업을 통해 확인된 출산 이력 정보 표시 성과를 바탕으로 축산물등급판정확인서에 미경산우를 정식 기재할 수 있도록 축산법 시행규칙 개정을 지속 추진할 방침 ㅇ 또한 이번 간담회를 계기로 국회 및 관계부처,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하여 제도 개선과 현장 적용이 병행될 수 있도록 후속 논의를 이어갈 계획 붙임. 사진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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