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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모] 26년 가정의달 맞이 한우할인판매행사 공모

작성일2026-04-10
작성자전국한우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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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25 2026년 가정의달 맞이 한우 할인판매행사 지원신청 공모_홈페이지.hwp
한우할인판매행사 계획 및 사업 신청 업체 공개 모집
 
 
본회에서는 한우소비 활성화를 위해 유통업체 및 한우전문점 등 다양한 판매채널을 통한 한우할인판매행사를 시행코자 다음과 같이 사업 신청을 안내하오니 적극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추진 목적
2026년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온·오프라인 한우 할인판매행사 추진을 통한 한우소비촉진 및 한우 가격 안정화 도모
2. 행사 내용
행사명 : 2026년 가정의달 맞이 한우 할인판매행사
행사기간 : 2026. 4. 29.(수) ~ 5. 10.(일) <12일간>
* 행사기간 최소 3일 이상 실시하되, 그 이후 행사기간 연장은 유통업소별 자율 실시
행사대상
❍ 대형유통업체, 온라인판매업체, 홈쇼핑 업체, 한우영농조합법인, 한우협동조합, 농업회사법인, 축산물처리협회 추천 판매장, 한우협회 직거래유통망 소속업체 등
- 대형마트 및 슈퍼마켓, 백화점 등의 경우 점포수 10개소 이상 지원 가능
- 온라인판매업체의 경우 연매출액 10억원이상 및 회원수 10만명 이상 지원 가능(자사몰 기준)

- 축산물처리협회 추천 판매장은 도축장 직영 판매장에 한하여 신청 가능함
(단, 한우자조금 미납업체의 경우 참여 불가하며, 미납금액 납부 완료 시 참여 가능)
행사품목
❍ 한우 등심, 양지, 불고기·국거리(냉동제품 불가) 1+, 1, 2등급
- 품목 중 등심 또는 양지 포함하여 행사 추진을 권고함
행사 기준가격
❍ 한우고기 유통동향 모니터링 결과(’26.3.16~3.31) 중 식육 포장
처리업체 도매가격(거세 기준)에 등심 115%, 양지 125%, 정육류 120%
 
                                                                                                                                                                                                                     (단위:원/100g)
구분 1+ 1 2
등심 8,170 7,160 5,220
양지 5,060 4,810 4,520
불고기·국거리 3,480 3,360 3,080
※ 공모 진행 시 차후 단가 조정될 수 있음
제안서 접수 후 예산 범위 내에서 할인매출액에 따른 행사 지원금액 확정
행사 목표 매출 : 7,000,000천원
행사가 기준 : 업체별 제안에 따라 심의 후 결정
3. 행사 지원 기준
행사손실 보전 지원금 : 지원조건 준수 및 할인판매 기준가 이하 품목에 한하여 판매량에 대한 할인판매 지원금 정액 지급
(단위:원/100g)
구분 1+ 1 2
등심 810 710 520
양지 250 240 220
불고기·국거리 170 160 150
※지원율 : 품목별 기준가격의 등심 10%, 양지 5%, 정육류 5%
※예산 초과 시 예산 범위 내 지원
❍ 한우고기 할인매출에 대해서만 인정(택배비, 배송비 등 불인정)
4. 향후 추진 계획
2026. 4. 10.(금) ~ 4. 17.(금) : 행사 공고
2026. 4. 20.(월) ~ 4. 21.(화) : 제안서 심의 실무 협의
2026. 4. 29.(수) ~ 5. 10.(일) : 행사 시행
5. 행사 제안서 및 결과 보고
행사 제안서 : 행사 개요, 행사명, 행사기간, 행사매장, 행사품목 및 가격, 예상매출액 등
행사 결과 보고 : 업체명, 행사명, 행사기간, 행사품목, 행사 매출액, 지원액 등
매출 증빙자료 제출
❍ (공통) 판매지원금 지원 제한(불가) 사항
    - 도매 납품(판매)에 대한 지원 불가
     · 100만원 초과 단일 품목 매출건 불인정
     · 포스데이터 판매시간 기준, 1분 이내 동일 품목 대상 매출액 합산 100만원 초과 매출건
(매출 영수증 확인을 통해 동일한 카드가 아닐 경우 정상매출 인정)
*예시 : 1분 이내 동일 품목 90만원 2회 연속 구매(구입시간 13:50:00~13:50:59)
    - 한우자조금 타사업에 사용된 물량에 대한 수수료 지원 불가
    - 현금영수증 미발급된 현금 매출 건 지원 불가
     · 국세청 현금영수증 신고(010-000-1234)시 지원 가능
    - 온라인몰의 경우 포장비, 배송비를 제외한 한우고기 매출에 대해서만 지원(순수 한우고기 매출 증빙자료 제출)
    - 카드사 할인을 포함할 경우, 국내 카드사 대부분을 포함하여야 함
※ 국민 대부분이 사용하는 카드사 포함 필요(KB국민카드, 비씨카드, 삼성카드, 신한카드, 현대카드, 하나카드, 롯데카드, 우리카드, 농협카드 등)
※ 카드 사용 시, 추가할인이 되는 내용을 POP·배너 및 판매직원 직접 홍보 등을 통하여 모든 소비자에게 전달 필요
    - 예외 사항
    · 실수요자인 기업체 대량구매(선물세트 구매 등) 매출 인정
(단, 축산물 도매업자 여부 확인을 위한 추가증빙서류 제출 필수)
* 추가증빙서류 : 계산서 및 세금계산서 또는 기업명의 현금영수증, 견적서
    - 무작위로 제출한 매출의 진위여부를 확인
    · 매출액 분할결제 1회 적발 시 해당업체 주의 조치, 1년이내 2회 누적 적발 시 1년간 한우자조금 행사 참여 불가
    · 제출한 매출과 상이할 경우, 해당 행사 정산불가 및 향후 3년간 한우자조금 사업 참여 불가
❍ 대형유통업체(온라인몰 포함) 정산자료
    - 전체 행사기간의 품목별(코드별, 성별 등) 매출 전산자료 제출
    · 행사기간, 품목별(등급별) 매출량 및 매출액 명시
    · 행사품목은 전산시스템에 별도 코드를 부여하여 관리
    · 전산시스템 캡쳐자료만 가능
※ 매출실적 총괄표 원본대조필 날인
    - 일자별·품목별(코드별) 매출 자료 제출
    · 엑셀 양식 자료 가능
❍ 영농조합법인 및 기타업체 정산자료
- 행사기간 매출 건별, 세부사항이 기재된 전산자료(POS 등) 제출
    · 세부사항 : 모든 매출 건에 대한 판매시간, 성별, 등급, 부위, 수량, 단가, 금액
- 반드시, 전산에서 출력한 자료 제출(엑셀자료 불인정)
    ※ 증빙자료 원본대조필 날인
- 정산 완료 시점까지 영수증 및 전산자료 의무 보관
❍ (공통) 기타 제출자료
    - 증빙자료 제출 시, 첫장에 매출총괄표 작성하여 첨부 [별첨] 참조
- 홍보물 사진자료
    · 홍보물에 판촉문구(캐치프레이즈), 할인가격이 명시된 현수막, 전단지, 매장 내 각종 POP 등
    ※ 판촉문구 : “소프라이즈 대한민국 한우세일”
    ※ 온라인몰은 상품페이지, 홍보배너 등 캡쳐본 제출
   (한우자조금·전국한우협회 명시)
    · 행사 사진(점포 행사 장면, 고객구매사진 등)
    - 성과분석을 위한 매출자료
    · 전년·전월 동기간(동일 주, 동일 요일) 매출과 금번 행사기간 매출간의 비교자료 제출
❍ 기타사항   
    - 본 지원 사업은 국고 보조금 지원 사업으로 추가적인 증빙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상황에 따라서 감사를 받을 수 있음
- 행사기간 동안 축산물품질평가원 ‘여기고기’ 앱에 행사 참여 업체별로 품목 및 가격이 등록되어 홍보됨.
- 한우 원료육을 매입하는 거래처가 한우자조금 미납도축장일 경우 사업 참여 제한.
    *26.4.8(수) 기준 한우자조금 미납도축장 → 군산LPC
    - 사업 진행 기간 중 모니터링을 진행할 수 있으며, 신청서 내용과 상이할 경우 사업 지원이
취소될 수 있음
6. 행사 접수 및 문의
❍ 문의처 : 전국한우협회 유통사업국
전화 : 02-525-1053 내선 207번 <박호경 과장>
주소 :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6길 9 제2축산회관 2층
❍ 행사 제안서 접수는 우편, 팩스(02-525-1054), 이메일 (025251053@hanmail.net)로 접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상기 관련 자료는 본회 홈페이지(www.ihanwoo.org) 공지사항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별첨 : 1. 한우할인판매행사 참가 신청서
2. 한우할인판매행사 결과 보고서
3. 한우할인판매행사 매출총괄표. 끝.
 
사단법인 전국한우협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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