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사인허가(가축배출신고(허가)필증 등)에 문제가 걸렸을 때 등등... |
|||
|---|---|---|---|
|
작성일2026-01-07
작성자강두원
|
|||
|
100 |
|||
|
1. 축산농가여러분~! 2026년 병오년 새해 건강하시고 축산업 경영에 대박나시길 기원합니다. 2. 축사허가증 일부가 누락되었다거나, 일부시설이 무허가 시설이라는 등 이제 와서 보니 여려가지 문제점들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3. 저는, 40년 동안 공무원 현직에 근무당시, 환경과 축산폐수배출시설허가, 농지전용허가, 개발행위허가(도시계획업무)를 비롯한 종합판인 종합민원실 "복합민원허가담당계장" 등 벼라별 행정인허가 업무를 집행해 본 경력이 있는 대한민국 (일반)행정에 관한 국가 최고전문자격사인 "행정사'입니다. 4. 지금, 전국에서 가장 난해한 업무인, 1990년대 전후의 축산폐수배출시설(=현재, 가축분뇨배출시설)에 관해, 갑자기 지금에 와서, 시군구청에서 '가축분뇨배출시설허가(신고)필증'이 없다고(또는 일부 시설이...) 불법시설로 몰아, 가축사육 중단명령(폐쇄명령)을 내리면서, '피의자신문조서'를 받고, 검찰에 송치(보통, 벌금 100만원, 구약식 기소)하는 등 행정처분을 당하고 있어 호소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5. 그러나, 사정을 살펴보면, 대부분 행정기관(환경과)의 공무원들이 당시 처리한 공문서(민원서류)나 또는 당시의 법령을 잘 모르고, 현재 시점에서 보니 허가증(신고필증)이 없다고 범죄자로 취급해 버린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6. 여기서 매우 중요한 점은, 행정기관으로부터 처분을 당하게 될 경우나 또는 당한 후에 장기간 방치해버리면 구제받을 수 있는 길이 영영 막혀버려 소중한 재산권을 박탈당하게 된다는 점입니다. 7. 따라서, 위와 같은 불분명한 '가축분뇨배출시설 신고필증(허가증)'에 관한 무허가 시설로 간주받고 있는 축산농가에서 미리 대응하셔야 합니다. 8. 결어 어려운 사정이 있으신 농가에서는 언제라도 연락을 주시면, 비록 다른 자격사들은 감히 엄두도 내지 못할 정도로 어려운 난제를 함께 고민해 드리겠습니다. 2026. 1. 7. = 지금은 행정사시대, 행정에 관한 국가 최고 전문가는 행정사입니다~! = 행정사 강두원(010-9462-8577) |
|||
| 목록 | |||
| 다음게시물 | 다음게시물이 없습니다. |
|---|---|
| 이전게시물 | 바이패스 발효 대두박 소이랩패스 소개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