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한우법 세부법령 제정 용역 입찰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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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25-07-22
작성자전국한우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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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도 한우법 세부법령 제정 용역 입찰공고.hwp 2025년도 한우자조금 조사연구용역 관리지침.hwp 참고서류.hwpx 한우법_제안요청서_최종.hwpx | ||||||||
【한우협회 공고 제2025-8호】
「탄소중립에 따른 한우산업 전환 및 지원에 관한 법률 하위법령 제정」 용역을 다음과 같이 입찰 공고합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입찰건명 :「탄소중립에 따른 한우산업 전환 및 지원에 관한 법률 하위법령 제정」 용역 나. 용역예산 : 80,000천원(VAT 포함) 이내 다. 용역기간 : 계약일로부터 4개월 이내 라. 입찰/계약방법 : 일반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마. 공고 및 접수기간 : 2025. 7. 22(화) ~ 8. 1(금) 2. 사업자 선정방식 가. 입찰방법 : 일반경쟁입찰 나. 계약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3. 입찰참가자격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춘 자
다. 공동수급 불가
4. 낙찰자 결정방법 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 및 제43조의2에 의거 제출된 제안서 평가 후 협상에 의해 계약자 선정 나. 기술평가 점수가 기술능력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다. 협상적격자를 대상으로 기술능력평가(80%)와 입찰가격평가(20%)를 합산하여 종합순위를 정하고, 1순위 업체부터 최종 협상을 통하여 용역수행 업체를 선정 5. 입찰일정 가. 공고기간 : 2025. 7. 22(화) ~ 8. 1(금), 10일간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 및 동법 제35조 제4항, 제5항에 따라 제안서 제출 마감일의 전일부터 기산하여 10일 전까지 공고 진행 나. 입찰참가 구비서류 - 입찰참가신청서, 제안서, 서약서, 청렴계약이행서약서, 개인정보제공동의서, 사용인감계, 납세증명서(국세, 지방세),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등기부등본, 인감증명서 각 1부 - 입찰이행 보증보험증권(입찰금액 100분의 5이상) 1부 - 입찰제안서 1부(신청서류) - 발표자료 10부(내용 수록된 파일 USB 제출/PPT 또는 PDF자료) - 입찰가격 제안서 1부(서식10, 세부 산출내역 첨부, 대봉투 밀봉) 다. 제안서 접수마감 : 2025. 8. 1(금) 17:00까지, 방문접수 * 접수 마감 시간 엄수/ 제안서 접수순 심사 평가 진행 라. 제안서 접수장소 - 주소 : 서울시 서초구 서초중앙로 6길9, 2층 전국한우협회 - 담당자 : 전국한우협회 정책지도국 오경재차장 - 전화 : 02-525-1053 6. 제안서 평가 및 낙찰자 결정 가. 심사일자 : 2025. 8월중 예정 - 평가방법 : 1차 제안서 서류심사, 2차 PT심사 * 내부사정에 따라 제안서 심사일정은 변경될 수 있음 * 제안업체가 5개 이하일 경우 1차 제안서 평가 생략 나. 최종 심사 결과발표 : 평가 종료 후 홈페이지 공지 7. 입찰보증금의 납부 및 국고귀속 입찰보증금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7조 및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금액의 5/100이상을 납부하여야 함. 단, 입찰 보증금의 귀속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지체없이 해당 금융기관 또는 보증기관에 통지하여 당해 입찰보증금을 귀속함 8. 입찰무효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4조의 규정에 의함 9. 청렴계약 이행 준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업체는 반드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이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부하면 입찰에 참가할 수 없음 10. 기타 유의사항 가.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 비용은 제안사의 부담으로 함 나. 제안서 제출 시, 반드시 입찰 사업 책임자 또는 소속직원이 제출하여야 하며, 우편접수 시 기한 내에 우편물이 제출장소에 도착해야 함(직접 방문 권장) 다. 제안사는 본 사업에 대한 제반사항을 충분히 사전 숙지하고 입찰에 임한 것으로 간주함 라. 공고문에 언급되지 아니한 사항은 입찰공고일 현재 적용되는 국가계약법령, 정부 계약예규 및 고시 등 관계 규정에 의함 마. 제안서 작성방법 등에 관한 사항, 기타 계약 일반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해서는 전국한우협회 정책지도국 오경재차장(☎ 02-525-1053)로 문의 바. 참여업체는 반드시 붙임 자료를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2025년도 한우법 제안요청서 1부. 끝.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5. 7. 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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