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사(=가축분뇨배출시설) "폐쇄명령"(사용중지명령)이 잇따르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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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25-07-10
작성자강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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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벌써 2025년도 절반이 지나가고, 올여름은 특히 음력 6월 공달(윤달)이 7. 25.~8.22.까지 처서(8.23.토)를 하루 앞둔날까지 이어져 사상 유례없는 무더위가 예상되지 않을까? 따라서 무더운 혹서기에 가축 사육환경도 열악해 질 것이므로, 스프링쿨러 작동 등 시설관리에 비용과 노력이 배가될 것이어서 축산농가들에게는 2025년 여름이 고난스러울 것 같다. 2. 더불어, 2015. 3. 24.부터 접수를 받아 무허가 축사 양성화 추인을 했지만, 요즘 공무원들의 관계 법령(과거의 법령, 조례까지)은 물론 가축분뇨법 부칙 제8조(무허가축사 적법화 특례)의 규정도 제대로 해석하지 못하고, 애꿎은 축산농가들만 그 피해를 보고 있다. 3. 물론, 행정기관의 행위는 법령의 해석, 적용을 할때, 판단여지가 있는 사안은 재량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여지는 있다. 하지만, 법령을 잘못이해하고 국민들에게 피해를 주는 법적용과는 전혀 그 성질이 다르다. 4. 본론은, 그동안 정부합동 최초 6만 190농가로 파악되었던, 약 5만명의 축산농가가 정부의 제2차 "무허가 축사 양성화(=적법화 이행 기간 부여) 추인"을 추진해왔지만, 일부 지자체 공무원들의 업무미숙과 법리오해로 무허가 축사 양성화 혜택을 입지 못한 축산농가들이 속출하고 있다. 5. 본 행정사는 1974년 11월 25일 박정희대통령시절 한 참 새마을운동이 바람을 불고, 전국민이 손을 걷어 부치고 국가재건을 위한 경제계획 5개년 개발계획이 시행되던 시절부터, 전두환군사정부시절, 지방자자치제가 부활되던 김영삼 문민정부, 김대중 국민의 정부 등 2014년 박근혜정부까지 40년 동안 지방자치단체에서, 가축분뇨배출시설 허가, 농지전용허가, 개발행위허가, 복합민원허가 등 인허가부서는 물론 한 지자체 공무원들의 인사발령, 예산편성, 정책 기획 등 각각의 부서에서 업무책임자인 계장으로서 다양한 업무를 수행해오면서 제 자신부터 일선 공무원들의 업무행태나 각 부서에 배치되는 인사제도(전보발령이라고 하며, 통상 2년이 지나면 다른 부서로 발령조치)에 따라 공무원들의 전문성이 저하되고, 또한, 특정한 부서의 업무만 관장하는 시설직군들(ex, 환경직, 건축직, 토목직, 지적직, 화공직, 임업직, 전기직 등등)은 같은 공무원들이지만 편협된 사고나 업무처리방식에 고착화되는 경향이 현저했다. 6. 한마디로, 위와 같은 시설직군들은 나름데로 직군별 고정화된 시각에 따라, 즉 요사이 무허가 축사 양성화에서 두드러지는 "복합민원"에 관한 것들이다. 한마디로, 축산농가로서 당시 구 "오수.분뇨법"에 따른 축산폐수배출시설을 별도로 받지 않고, 축사 건축허가(신고)수리를 한 후, 축산업법상 "축산업 허가증"까지 받고 10년, 20년, 30년 동안 축산업을 영위해 왔는데, 이제 와서, 축산폐수배출시설 허가증(현재의 '가축분뇨배출시설 설치 허가증')이 없다고 무허가 축사시설이라고 가축사육중지 명령 내지는 영업정지, 폐쇄명령을 내리고 있어 농가로서는 청천벽력이다. 7. 그런데, 1990년 초반 당시에도 민원처리법은 "복합민원"가 엄존하고 있었고(다만, 현재의 가축분뇨법처럼 '복합민원 의제'처리 규정은 아님), 특히, 추가로 변경신고(증축)하는 경우에 별도의 신고를 받아 허가(신고)수리하였는데, 문제는 당시의 공문서 처리 및 보존방식의 허술한 점에 기인한다. 1997년 김대중정부 들어서 비로소 전자정부를 선언하고 이후 2000년대 들어서면서 본격적으로 전자정부를 시행하는 과정에서 공문서의 보전, 전산화(파일)하는데 누락과 오류가 발생했는데, 그 피해를 지금 국민들(축산농가들)이 입고 있는 것이다. 8. 당시의 공문서처리 및 보존실태는 더 이상 설명을 생략한다. 9. 아무튼, 축산농가들이 축사배출시설을 운영하면서, 무허가 부분은 발생하기 마련이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악취를 저감하고 현대화하는 조건으로 무허가 시설을 양성화하면서 증축까지 허용해 주고, 보조금까지 지원해 주었던 것이다. 10. 지난해 3. 24. 소규모 축사배출시설 양성화(적법화) 신청기간이 종료되고, 1차(대규모 시설), 2차 무허가 축사 양성화 이행기간이 모두 종료됨에 따라, 이제 각 지자체마다 무허가 축사배출시설에 대해서 행정처분(가축사육 중지, 폐쇄명령 등)을 내리고 있다. 이행명령을 듣지 않으면 검찰에 사건을 송치하여 형사재판까지 받게 하고 있는 실정이다. 11. 결론적으로, 그러나, 분명히 지자체 공무원들이나 시장, 군수들에게 미움을 샀던지, 시군청의 잘못으로 억울한 축산농가들이 문의를 하고 있다. 어딘가 모르게 억울하기 때문이다. 2015. 3. 24. 정부합동 무허가 축사 적법화(=양성화)추인 업무 시작 이후에, 경남의 모지자체 양돈농가에 대한 헌법상 평등의 원칙(선택적 차별)에 어긋나는 일부 무허가 축사로 간주하고 현대화 증축 정부지원보조금까지 결정한 축사현대화 증축사건에서 불허가 처분하여, 본 행정사를 알기 전에 변호사를 선임하여 이미 행정심판, 행정소송(1심, 2심)모두 패소하고 대법원까지 상고기각된 사건에 대해, 행정에 관한 국가최고전문자격사이자 축사배출시설 인허가 담당공무원 경력을 가진 행정사로서, 건축과 및 환경과에 민원인을 대리하여 소송에서 패소한 사건(기판력, 확정력이 있는)을 뒤집어서 돈사허가를 최종적으로 받도록 한 사례를 비롯하여 전국에 무허가 축사 양성화나 그 밖에 양성화대상도 아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축사배출시설 허가증이 없다고 환경과 업무 관련 날벼락을 맞은 축산농가들의 인허가문제를 행정청(시청, 군청)의 업무는 행정사 본인이 해결을 해 가면서 축산농가의 위법, 부당하게 당한 억울한 사정을 해결해나가는데 최선을 다하면서 행정사로서의 긍지와 보람을 느낀다. -지금은 행정사시대~! 행정사는 행정에 관한 전문가입니다~!- 전국 축사 인허가 전문 행정사 강두원(010-9462-857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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