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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칼럼] 한우 씨수소 선발체계

작성일2025-06-11
작성자전국한우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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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경제지주 한우개량사업소 검정사양부 황정미 연구역대우


1987년, 당·후대검정체계를 통해 첫 보증씨수소가 선발된 이후, 씨수소 선발은 점차 정교하고 과학적인 체계를 바탕으로 발전해 왔다. 

현재 많은 한우농가들이 씨수소의 유전능력과 자신이 기르고 있는 암소집단의 유전능력을 고려하여 한우개량에 힘쓰고 있다. 

이처럼 씨수소는 한우개량에서 결코 빼놓을 수 없는 핵심요소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여전히 한우씨수소 선발 체계에 잘 알지 못하는 분들도 있다. 

이에 따라 이번 글에서는 현재 운영되고 있는 한우 씨수소 선발체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고자 한다.


 





한우개량사업의 목적은 혈통등록, 능력검정, 유전능력평가, 선발 및 계획교배의 반복과정을 통해 유전적으로 더욱 우수한 경제형질을 지닌 종축을 개량하고, 그 개체의 능력을 널리 활용하는데 있다. 

특히 유전적 능력이 우수한 보증씨수소를 선발하여 우량정액을 농가에 생산·공급하여 한우능력을 향상시키며, 한우의 유전능력 향상과 품질의 고급화라고 볼 수 있다.

한우씨수소 선발 체계의 설명에 앞서 가축검정기준에 의한 주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씨수소 : 후보씨수소와 보증씨수소를 말함

♦ 당대검정 : 후보씨수소를 선발하기 위하여 수소의 외모심사, 발육상태 등의 능력을 검정을 하는 것

♦ 후대검정 : 보증씨수소를 선발하기 위하여 후보씨수소 자손의 능력을 검정하는 것을 말하며, 검정소후대검정과 농장후대검정으로 구분

- 검정소후대검정 : 한우 검정기관에서 후보씨수소 자손의 능력을 검정하는 것

- 농장후대검정 : 한우농가에서 후보씨수소 자손의 능력을 검정하는 것

♦ 후보씨수소 : 당대검정을 통해 선발된 능력이 우수한 수소

♦ 보증씨수소 : 후보씨수소 중 후대검정을 통해 선발한 능력이 공인된 수소

♦ 당대검정우 : 보증씨수소 선발을 목적으로 생산한 송아지 중 후보씨수소 선발을 위해 당대검정 대상우로 선발한 수송아지

♦ 후대검정우 : 후보씨수소의 후대검정을 위하여 생산한 수송아지

♦ 씨암소 : 등록기관에 부모가 혈통등록 이상 등록된 암소로서 당대검정우를 생산하는 암소

♦ 교배암소 : 혈통이 등록된 암소로서 후대검정우를 생산하는 암소

♦ 검정동기군 : 같은 장소에서 같은 시기에 검정을 함께 받는 일정집단

♦ 유전체정보를 포함한 유전능력(유전체 육종가) : 개체의 능력검정, 혈통 및 유전체 자료를 이용하여 종축으로서의 가치를 분석한 값으로, 개체가 가진 유전적 능력 중 후대에 전달될 수 있는 능력을 추정한 것

유전체 육종가 정확도 : 추정한 유전체 육종가 값의 신뢰할 수 있는 정도를 의미하며, 예측 유전체 육종가가 실제 유전체 육종가 대비 얼마나 정확한지를 나타내는 수치






한우씨수소 선발을 위해서는 「당대검정→후보씨수소 선발→후대검정→보증씨수소 선발」 절차로 이루어진다.

절차별로 알아보도록 하자.


 절차 1  당대검정

당대검정우가 되기 위한 조건을 살펴보면 ① 씨암소에서 태어난 생후 160일령 이전에 이유하고 등록기관에 혈통등록된 수송아지로, ② 등록기관에 부모, 조부모 및 증조부모가 혈통등록이상 등록되고 유전자검사 결과 부모, 조부모 및 증조부모와 친자가 확인되어야 하며, ③ 당대검정우나 당대검정우의 부모 또는 형제, 자매 중에서 선천성 기형이나 유전적 불량형질이 나타나지 않은 개체로, ④ 유전체 정보를 분석한 개체여야 한다.

당대검정우의 검정방법은 예비검정과 본 검정으로 구분되는데, 예비검정은 축군 평균일령 5개월령에서 6개월령 사이로 최소 20일 내외로 하며, 이 기간 동안은 기생충구제, 예방접종, 질병검사와 사육환경 적응 여부를 검정하게 된다.

본 검정은 6개월령일 때 개시하여 170일간 실시한다. 

당대검정에 들어가는 축군은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눠지는데, 상반기는 5~6월에 교배 후 생산된 수송아지, 하반기는 11~12월에 교배 후 생산된 수송아지로 선정한다.

당대검정시 조사항목은 체중, 체척, 외모심사 및 정액검사를 실시한다. 

체중측정 시기는 6개월령, 9개월령 및 12개월령이고, 체척 측정시기는 12개월령로 측정부위는 체고, 십자부고, 체장, 흉위, 흉심, 흉폭, 고장, 요각폭, 곤폭 및 좌골폭으로 10가지이다. 

외모심시 시기 12개월령으로 가축외모심사기준에 따라 실시하고, 정액검사는 검정완료 직후(12개월령) 후보씨수소 선발 예정에 두수의 1.5배에 해당하는 유전능력 상위두수를 1회 이상 실시한다.


 절차 2  후보씨수소 선발

가축개량협의회를 통해 정한 선발지수식 등에 의해 개체별 순위에 따라 후보씨수소를 선발하고, 후보씨수소 선발두수는 상반기와 하반기 각각 약 33두로 연간 약 66두가 선발된다. 

이때 사용되는 후보씨수소 선발지수식은  「2×12개월 체중 표준화 육종가 + 근내지방도 표준화 육종가」이다.

후보씨수소 선발 기준을 살펴보면 ① 당대검정을 마친 수소로 ② 유전체정보를 포함한 유전능력(유전체 육종가) 정확도가 각 개체의 대상형질별로 50% 이상이어야 하며 ③ 정액검사에 합격해야 한다. 

그리고 ④ 후보씨수소의 부모 또는 형제, 자매 중에서 선천성 기형이나 유전적 불량형질이 나타나지 않은 개체이어야 하며 ⑤ 가축전염병 예방법에 따른 국립가축방역기관 또는 시·도가축방역기관이 실시한 가축전염병 검사(구제역, 브루셀라, 결핵병, 요네병, 소류코시스)결과 음성인 개체이어야 한다.

단, 당대검정우 중 외모심사 결과가 78점 미만인 경우와 정액검사에서 불합격된 개체는 선발대상에서 제외한다.


후보씨수소 중 후대검정 통해 보증씨수소 선발
상·하반기 각각 30내외로 연간 약 60두 규모
우량정액 농가에 공급 한우능력 향상 품질 고급화




 절차 3  후대검정

후대검정은 후보씨수소의 정액을 혈통등록 이상 암소에 교배하고 생산된 자손(후대)의 능력검정을 통해 보증씨수소를 선발하기 위해 진행하는데, 검정소 후대검정과 농장후대검정을 병행하여 실시한다.

검정소 후대검정은 상반기 1~2월, 하반기 7~8월에 교배 후 생산된 수송아지로 선정된다. 

검정방법은 예비검정과 본 검정으로 구분이 되는데, 예비검정은 당대검정과 동일하게 실시되고 본 검정은 6개월령일 때 개시하여 530일 동안 실시한다.

검정소 후대검정우 선정기준을 살펴보면 ① 후보씨수소 1두당 교배암소 40두 이상을 교배시켜 생산하고, 친자가 확인된 수송아지가 6두 이상 이어야하며 ② 외모는 기형 및 유전적인 결함이 없어야 합니다. 

③ 가축전염병 예방법에 따른 국립가축방역기관 또는 시·도가축방역기관이 실시한 가축전염병 검사(구제역, 브루셀라, 결핵병, 요네병, 소류코시스)결과 음성인 개체여야 한다.

검정소 후대검정시 조사항목을 살펴보면 체중, 체척, 도체성적, 10대 분할육, 등심일반성분, 지방산조성 및 전단력을 실시한다. 

체중과 체척 측정시기를 살펴보면 체중 측정시기는 6개월령, 12개월령, 18개월령 및 24개월령에 이루어지고, 체척 측정시기는 12개월령, 18개월령 및 24개월령으로 이루어지고 체척부위는 당대검정시 조사항목과 동일하다. 

도체성적은 24개월령에 출하하여 도체중, 등심단면적, 등지방두께 및 근내지방도를 조사한다.

농장후대검정은 한우사육농가에서 실시하며, 검정기간은 6개월령에 개시하여 24개월령에 종료하게 된다. 

농장후대검정 통해 조사되는 항목은 체중과 도체성적이다.





후대검정에서 제외되는 조건을 살펴보면 ① 만성질환이 있거나 현저하게 발육이 떨어지는 개체 ② 사고에 의해 계속 사육이 어려운 개체 ③ 부계 형매 중(후보씨수소 자손) 유전적 결함이 발견된 개체 ④ 후보씨수소 실격 처리된 자손이다.





 절차 4  보증씨수소 선발

후보씨수소 중 후대검정을 통해 선발된 수소로 상·하반기 각각 30내외로 연간 약 60두가 선발된다.

이때 사용되는 보증씨수소 선발지수식은  「1×도체중 표준화 육종가 + 1×등심단면적 표준화육종가 - 1×등지방두께 표준화육종가 + 6×근내지방도 표준화 육종가」이다.

보증씨수소 선발되는 후보씨수소 기준을 살펴보면 ① 유전체정보를 포함한 유전능력(유전체 육종가) 정확도가 각 개체의 대상형질별로 70% 이상이거나 검정소 후대검정을 종료한 두수가 씨수소 마리당 6두 이상이어야 하며, ② 후대검정우에서 선천성 기형이나 유전적 불량형질이 나타나지 않은 개체여야 한다. 

③ 가축전염병 예방법에 따른 국립가축방역기관 또는 시·도가축방역기관이 실시한 가축전염병 검사(구제역, 브루셀라, 결핵병, 요네병, 소류코시스) 결과 음성인 개체이다.

한우개량체계는 지속 가능한 축산업의 기틀을 마련하는데 중요한 전략이다.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개량 체계를 통해 한우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농가 소득 향상과 더불어 소비자에게는 더 안전하고 품질 좋은 한우를 제공할 수 있도록 큰 역할을 하고 있다. 

이 글을 통해 현재 한우 씨수소 선발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이해하셨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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