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우 수출 농장 지정사업 ‘난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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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25-05-14
작성자하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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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한우협회가 추진 중인 ‘한우 수출 전문농장 지정사업’이 참여 농가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한우협회는 연중 안정적이고 지속 가능한 수출 환경 조성을 목표로, 수출용 한우 원료육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전문농장 지정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지난해 11월 1차 모집에서는 20농가가 참여한 가운데 자격 요건에 부합한 농가가 5개뿐이었고 올해 4월 2차 모집에서는 6농가만이 신청하면서 목표인 50호 선정에 한참 못 미친 상황이다. 한우협회는 1차와 2차 모집농가를 통합해 올해 농가 지정을 시행할 예정이며 하반기 추가 모집을 통해 지정 농가를 확대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협회 관계자는 “한우 사육농가의 수출 의지를 높이고, 품질 경쟁력을 강화하는 동시에 원료육의 안정적 공급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사업”이라며 “참여 농가 확대가 시급하다”라고 밝혔다. 참여 농가의 기준은 △위탁사육을 하지 않고 있으며 전문성 확보를 위한 한우 사육 경력 5년 이상 보유 개인 농장 △사육 마릿수 100마리 이상의 일관사육 및 비육농장 △최근 3년 평균 출하성적 기준(농장별 육질등급 1++ 등급 출현율 50% 이상, 1+이상 등급 출현율 75% 이상) △법정 전염병 백신접종을 완료하고 최근 1년간 구제역 등 질병 발생 이력이 없는 농장 △한우협회의 수출정책, 지시 및 권고사항 이행 관련 구속력 있는 계약(한우수출 전문농장 지정사업 약정서)에 동의한 사육농장 △수출 전문업체와 구속력 있는 출하 약정계약 체결에 동의한 농장이다. 또 여기에 △한우 이미지 제고를 위한 인증(HACCP, GAP, ISO, 깨끗한 농장, 저탄소, 동물복지, 유기축산, 무항생제 등) 및 농업 마이스터 지정 농가 △한우사육업 (우수)후계농 및 청년농가 △한우 스마트팜 농장일 경우에는 가산점을 받을 수 있다. 지정기간은 지정일로부터 1년이며, 기간 만료 전 1개월 내 연장 요청 시 증빙서류 및 현장 심사 등 평가 후에 재지정받을 수 있다. 지정 농가에는 인센티브도 주어진다. 한우협회는 수출 전문농장 대상으로 출하장려금을 지원 예정이며, 전문성 강화 및 생산성 제고를 위한 교육 컨설팅과 워크숍에 우선 배정하는 한편, 생산자와 대한민국 정부가 인정하는 수출 전문농장 지정서 교부와 함께 한우 수출 전문농장 인증 현판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한우고기 수출 관련 정책 지원에서도 우선순위 혜택을 부여할 예정이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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