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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물 등급판정 기준 완화 안내 (근육제거 등외판정)

작성일2025-05-12
작성자전국한우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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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급판정 기준] 소 등외3번(근육제거) 적용 기준 완화

○ (기존) 상처, 화농 등으로 결손 부위가 많은 경우(대분할 1개 부위)
- 축산물 등급판정 세부기준    고시 제6조제3호에 따라 ‘등외’ 판정

○ (문제점) 폐기 부위 이외의 정상적인 부위(1++~3등급)도 등외등급 으로 판정해야함에 따라 농가 손실 발생

○ (개선) 폐기되더라도 등급판정 부위가 남아 있는 경우 육질과 육량 정상 판정하고, 결함(근육제거) 판정(표시)하도록 고시 개정('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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