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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계조사료 전략작물직불 시행지침 개정 알림

작성일2025-05-09
작성자전국한우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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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계조사료 지급대상 중 농지요건이 모두 삭제 개정되었습니다 .협회 요구사항이 반영되어 대폭 완화되었으니 신청기한 (5월 30일) 내 직불금 신청을 완료하시기 바랍니다.

-하단, 기존 요건 전체 삭제-

[지급대상 농지] (`25년 전략작물직불 사업시행지침서)
③ 하계조사료의 경우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지 (삭제)
▲'23년 이후 하계 전략작물직불금을 지급받은 농지 (삭제)
▲'18~'20년 기간 중 논타작물재배지원사업으로 조사료를 재배한 농지 (삭제)
▲지자체 벼 재배 자율감축협약을 통해 1회 이상 조사료를 재배한 농지 (삭제)
▲지난해 벼를 재배한 농지 (삭제)
▲신규 조성된 간척지 농지 및 지난해 하계 휴경 중인 간척지 농지 (삭제)
▲'18년 이후 공공임대용 농지를 임대하여 하계조사료를 재배한 농지 (삭제)
▲최근 3년간 하계조사료를 연속으로 재배한 농지(25.4.29 개정) (삭제)
▲별지 제 14호 2024년도 벼 재배사실 확인서 (삭제)
▲별지 제 15호 2025년산 하계조사료 출하약정 확인서 (삭제)
▲제출서류 조사료 종자공급증명서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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