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한우협회_정관 및 규정 (2025.2.5 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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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25-04-16
작성자전국한우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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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한우협회_정관 및 규정(2025.2.5 개정)_외부용.hwp | ||||
목 차 Ⅰ. 정 관 5 Ⅱ. 관리 규정 1. 회원 및 회비징수 규정 13 2. 대의원 정수 및 선임에 관한 규정 15 3. 이사회 운영규정 17 4. 직제규정 21 5. 복무규정 24 6. 여비규정 28 7. 회계규정 31 8. 자산 관리 규정 48 9. 문서규정 54 10. 위임 전결 규정 58 11. 직원 퇴직급여 및 임직원 재해보상규정 63 12. 인사규정 67 13. 인사규정 시행규칙 77 14. 회장 선거 규정 91 15. 임원 선거 규정 99 16. 급여 규정 102 17. 경조금 지급 요령 109 18. 심사․회의비 지급요령 112 19. 감사규정 113 1. 정 관 1999. 9.14 제정 2006. 2.24 개정 2007. 2.28 개정 2010. 2.25 개정 2014.10. 2 개정 2017. 4.19 개정 제1장 총 칙 제1조【명칭】이 법인은 사단법인 전국한우협회(이하 “본회”라 한다)라 한다. 제2조【목적】본회는 한우산업의 발전과 회원의 공동이익 및 권익을 도모하며, 국가의 축산진흥시책과 국민경제의 향상에 적극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사업소】본회의 주된 사업소는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중앙로6길 9번지 제2축산회관 2층에 두고 필요한 지역에 지회와 지부를 둘 수 있다. 제4조【사업】 본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사업을 수행한다. 1. 회원의 친목 및 복리 증진 등 권익보호를 위한 사업 2. 한우산업 관련 정책 발굴 및 제시를 위한 사업 3. 한우산업 관련 조사·연구·교육·시장개척에 관한 사업 4. 한우산업 관련 각종 정보제공 및 간행물 발간사업 5. 한우산업 관련 사료 등 기자재의 공동구매 및 알선 사업 6. 한우산업 관련 기반조성과 생산 및 출하의 조절사업 7. 한우판별 등 한우 유전자 보전사업 8. 한우의 유통, 가공, 판매 등에 관한 지도 및 인증 사업 9. 한우 소비촉진 홍보 및 교육 등 한우자조금 관련 사업 10. 축산물 이동판매차량 운영 및 축산물 판매 11. 정부 및 기관․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12. 기타 본회 목적 달성을 위한 사업 제2장 회 원 제5조【자격 및 가입 구분】 ① 본회의 회원은 본회의 목적에 찬동하고 소정의 회비를 납부한 자로서 정회원 및 일반회원, 특별회원으로 구분한다. ② 회원의 구분 1. 정회원 : 한우를 사육하고 있는 개인 또는 단체로 지회, 지부 활동을 하는자 2. 특별회원 : 한우 전후방산업 분야와 관련된 개인 또는 단체 제6조【회원의 의무】회원은 회비를 납부하여야 하며 정관의 규정과 이사회 및 총회에서 결정된 제반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7조【회원의 권리】회원은 임원의 선거권, 피선거권 및 총회 의결권을 갖는다. 단, 한우사육 위,수탁자는 본회 임원 및 지부장, 대의원을 할 수 없다. 제8조【회비】본회의 회비는 정액제로 하며, 그 금액은 총회에서 정한다. 제9조【회원의 자격상실】 ① 회원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자격을 상실한다. 1. 사망 2. 파산, 피성년후견인 및 피한정후견인 3. 제명 4. 탈퇴 신청서 제출 5. 3년동안 회비 미납 회원 ② 제1항 4호의 규정에 의한 탈퇴신청서는 지역별 지부장에게 제출한다. 제10조【징계 및 제명】 이사회는 다음의 경우에 이사회의 과반수 이상 참석에 2/3이상의 찬성으로 회원을 징계할 수 있으며, 제명은 총회에서 의결해야 한다. 1. 본회의 명예를 훼손시킨 회원 2. 본회 사업을 방해하거나 손해를 끼친 회원 3. 본회 기본 정책 기조에 반하는 행위를 하는 회원 4. 한우산업 발전에 역행하는 행위를 하는 회원 제11조【납입금의 불반환】회원이 납입한 회비 및 기타 납입금은 제9조 및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명 또는 탈퇴한 때에는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소모성 경비에 충당되지 아니하고 기금 등으로 적립되는 회비와 재산의 지분 등은 정산 후 반환한다. 제3장 임원 및 직원 제12조【임원의 정수】 ① 본회에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회 장 : 1인 2. 부회장 : 3인 3. 이 사 : 30명 이내 (회장, 부회장, 지회장, 사외이사 포함) 4. 감 사 : 2명 ② 제1항의 임원은 비상근으로 한다. 제13조【임원의 선출】 ① 회장과 감사는 회원 중 총회에서 선출한다. ② 부회장은 선출직 2인과 지명직 1인으로 하고, 선출직 2인은 총회에서 선출하며 지명직 1인은 회장이 선임한다. ③ 이사는 임원선거규정에 따라 선임한다. 단, 지회장은 당연직 이사가 되며, 지회장 사퇴시 이사직도 사퇴한 것으로 본다. ④ 사외이사는 한우관련 단체의 장 또는 사회적 덕망이 있는 자 중에서 선임한다. 단, 사외이사로 선임된 단체의 장이 임기 중에 전보되거나 퇴직할 때에는 그 후임자가 승계한다. ⑤ 임원의 선출을 위한 세부 사항은 별도의 규정에 의한다. 제14조【임원의 직무】 ①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여 회무를 총괄한다. ②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유고시에는 이사회에서 순위를 정하여 회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③ 감사는 본회의 재산과 업무 집행상황을 감사하고 그 결과를 총회와 이사회에 보고한다. ④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이사회에 부의된 사항을 의결한다. ⑤ 이사는 사전 부의되지 않은 안건을 참석이사의 동의를 얻어 의결할 수 있다. 제15조【직원】본회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무직원을 둘 수 있다. 단, 이의 이행은 관리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16조【임직원 등의 보수】 ① 임원은 무보수로 한다. 단, 임원이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수당 및 여비 등 필요한 경비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 할 수 있다. ② 전무 및 직원의 급여에 관하여는 별도로 정하는 관리규정에 의한다. 제17조【임원의 임기】 ① 회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임기 만료일자는 정기총회가 개최되는 월의 마지막 날로 한다. 단, 회장은 1회에 한하여 연임 할 수 있다. ② 당연직 이사 이외의 이사의 임기는 3년, 감사는 2년으로 하되, 임기 만료일자는 정기총회가 개최되는 월의 마지막 날로 한다. 단, 감사는 불가피한 사유로 정기총회 개최가 연기되었을 경우에는 총회시까지 임기를 연장한다. ③ 지명직 부회장의 임기는 회장의 임기와 같이 한다. ④ 보궐 선임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하고 임기 만료시에는 후임임원이 취임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한다. 제18조【임원 보고】제17조에 따라 임원의 개선, 보선으로 임원이 변경되었을 때에는 이를 주무관청에 보고해야 한다. 제19조【명예회장 및 고문】 ① 본회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명예회장 및 고문을 둘 수 있다. ② 명예회장은 이사회의 제청으로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고문은 회장의 제청으로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위촉한다. ④ 명예회장 또는 고문은 협회의 자문에 응하며 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⑤ 명예회장 또는 고문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여비 및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20조【임원의 해임】 ① 본회의 임원은 다음의 경우 총회의 의결에 따라 해임 할 수 있다. 1. 본회의 명예를 훼손하였을 때 2. 본회에 대하여 부정행위가 있을 때 ② 임원이 회원자격을 상실하면 총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고 자동적으로 임원에서 해임된다. 제21조【직원의 임면】본회 직원의 임면은 인사규정에 정하는 바에 따라 한다. 제4장 회 의 제22조【회의】본회에 총회와 이사회를 둔다. 제23조【총회의 구성】 ① 총회는 회장과 대의원으로 구성한다. ➁ 회원은 대의원에게 총회 의결권, 선거권을 위임한다. 제24조【총회의 운영】총회는 회원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대의원으로 운영한다. 제25조【대의원】대의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단, 대의원의 선출방법과 대의원의 수는 대의원 선출 규정에 의한다. 제26조【총회의 구분】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제27조【총회의 운영】 ① 정기총회는 매년1회, 회계연도 마감 후 2개월 이내에 소집한다. ②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회장이 소집한다. ③ 임시총회는 대의원 1/3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 회장이 소집한다. ④ 임시총회는 감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회장에게 소집을 요구한다. 제28조【총회 소집방법】총회는 회의 목적 및 의결사항을 개회 1주일 전에 통지하여 이를 소집한다. 단. 긴급을 요할 때는 개회 전일까지 통지할 수 있다. 제29조【총회 의결사항】 총회의 의결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정관의 변경 2. 임원(회장, 부회장, 감사)의 선임 및 해임 3. 회원의 제명 4. 수지 예산 및 결산과 사업계획 승인 5. 기본 재산의 조성 및 처분 6. 회비의 부과 및 징수방법 7. 해산 및 이에 따르는 재산 처분 8. 명예회장 위촉 승인 9. 기타 이사회서 부의한 사항 및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0조【총회 의결 정족수】총회는 대의원 과반수 출석으로 성립되며 출석 대의원의 과반수 찬동으로 부의안건을 의결하되, 가부 동수일 때에는 부결되는 것으로 한다. 다만, 정관의 변경 및 해산결의는 대의원 2/3 이상이 출석하여 출석 대의원의 2/3 이상의 결의가 있어야 한다. 제31조【총회 회의록】 ① 총회 안건의 토의결과를 요약하여 의사록을 작성하고 회장과 출석한 3명 이상의 대의원이 기명 날인 한다. ② 제1항의 의사록은 다음 총회에 보고해야 한다. 제5장 이 사 회 제32조【이사회 구성】이사회는 회장, 부회장 및 이사(사외이사 포함)로서 구성하고 감사는 이사회에서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33조【이사회 소집】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이사 1/3 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감사의 요청이 있을 때, 회장이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 제34조【이사회의 의결 정족수】이사회는 재적 이사수의 과반수 출석으로서 개의하며 출석 이사의 과반수로서 결의하고 가부 동수일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한다. 제35조【이사회의 의결사항】 이사회의 의결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총회에 부의할 사항 2. 본회의 업무 운용 중 중요 사항 3. 재산, 회계, 급여에 관한 규정과 기타 제 규정의 제정 및 변경 4. 예산의 과목 유용 5. 고문 추대 6. 회원의 징계 7. 기타 정관에 규정된 사항 및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36조【서면 결의】회장은 부의사항 내용이 경미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긴급을 요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제37조【이사회 의사록】이사회의 경과 및 결과를 기재한 의사록을 작성하고 그 내용을 차기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38조【회의소집의 기피】제27조 및 제33조에 따른 총회 및 이사회의 소집요구에 대하여 회장이 소집하지 않을 때에는 감사가 이를 시행하며 감사가 의장이 된다. 단, 감사도 시행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소집요구자의 대표가 회의를 소집하며 소집 요구권자가 의장이 된다. 제6장 시도지회 ․ 지부 제39조【시도지회 구성 및 자격】지회는 시도 관할 시군지부로 구성되며, 500명이상의 정회원(회비 납부 기준)을 확보하여야 한다. 단, 제주특별자치도는 예외로 한다. 제40조【지부 구성 및 자격】 ① 지부는 행정구역에 의한 시군단위에 설치할 수 있다. 단, 동일 시군지역 내 1개 지부 설립을 원칙으로 하며, 2개 시군 이상을 통합하여 1개 지부를 운영할 수 있다. ② 지부는 50명 이상의 정회원(회비납부 기준)을 확보하여야 한다. 단, 이사회의 승인이 있을 경우 30명 이상으로 완화 적용할 수 있다. 제41조【지회․지부 운영】지회․지부의 운영은 지회·지부 자체 규정에 의하며, 별도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본회 규정을 따른다. 제42조【지회․지부의 권리와 의무】 ① 지회․지부는 중앙회 대의원을 추천할 권한을 갖는다. ② 시도지회장은 본회 당연직 이사가 되며, 지부장은 당연직 대의원이 된다. ③ 지회․지부는 회원의 회비를 징수해 중앙회로 납부하여야 한다. ④ 지회․지부는 중앙회 사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43조【시도지회장․지부장의 임면】 ① 지회장과 지부장은 시도지회․지부 운영규정에 의거, 선출한다. ② 지회장과 지부장은 50두 이상의 한우를 사육하여야 한다. 사육두수 확인은 생산이력제 등록 두수를 기준, 선거공고일 기준 2년 분기별 평균으로 한다.(2025.02.26. 개정) ③ 지회장과 지부장은 선거관리위원회의 관리․감독을 받는 선거에 의해 선출된 자가 겸직할 수 없다. ④ 지회장과 지부장은 선거관리위원회의 관리․감독을 받는 선거에 출마시 선거일 10일전까지 그 직을 사임하여야 한다. 단, 사임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도 사임한 것으로 간주하며, 사임 직후의 지회장, 지부장 선거에는 출마할 수 없다. 제7장 감사 제44조【목적】본회의 감사가 재산의 업무 집행 상황을 감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5조【감사의 구분】 ① 감사는 정기감사와 특별감사, 특명감사로 구분하며, 정기감사는 결산감사로 갈음할 수 있다. ② 특별감사와 특명감사는 특정부문에 대하여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감사대상 기간을 정하여 실시한다. 제46조【감사사항】 ① 감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감사한다. 1. 정관 및 제규정의 정비 및 준수 2. 회원 및 임원 관계 3. 총회 및 이사회 기타 제 회의의 의결사항 4. 사업계획의 집행 및 사업운영 상황 5. 서류 및 회계장부의 관리보존 6. 자산의 취득, 처분 및 관리 7. 결산 ② 1항의 규정에 의한 감사범위, 방법, 기타 구체적인 사항은 감사가 정한다. 제47조【감사보고】 ① 감사는 매년 감사보고서를 작성하여 결산총회시 보고하여야 하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한 조치를 건의할 수 있다. ② 감사는 감사 결과 부정한 사실을 발견하여 그 내용을 총회에 신속히 보고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회장에게 총회의 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 ③ 감사는 감사 결과 재산상황 또는 업무집행에 관하여 부정사실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즉시 회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8장 재산 및 회계 제48조【기본재산 및 수입원】본회의 재정수입은 회비 및 기타수입으로 하고 이사회 의결로서 지정된 재산은 기본재산으로 한다. 제49조【재산의 관리】본회의 재산은 이사회의 의결에 따라 회장이 관리한다. 제50조【회계연도】본회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를 적용한다. 제51조【예산 및 결산】본회는 회계연도 종료 후 2월 이내에 당해 연도의 결산서 및 다음 연도의 사업계획서, 수지예산서를 작성하여 총회의 의결을 거쳐 주무관청에 보고한다. 단, 예산 승인전 수행하는 예산에 대하여는 총회에서 예산 승인이 될 때까지 매월에 대하여 전년도 예산액의 1/12의 범위내에서 가예산으로 수행할 수 있다. 제9장 소 송 제52조【소송】본회의 제반소송은 본회를 관할하는 지역의 각급 법원으로 한다. 제10장 해 산 제53조【해산】본회의 해산과 이에 따르는 재산처분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주무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11장 보 칙 제54조【세칙】본 정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민법 및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및 그 소속청장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에 의한다. 제55조【정관의 변경】본회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부 칙(2014.3.19) 제1조【시행일】본 정관은 주무부 장관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임원의 임기 중 회장 연임제한 조항은 제4기 회장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7.3.30) 제1조【시행일】 본 정관은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은날로 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제5조 ②항 2호 일반회원 조항은 회원가입 동의서 징구 상황을 감안하여, 시행시기를 정한다. ② 제25조 대의원 임기 조항에 따른 제8기 대의원의 임기는 2017.1.1~2020.12.31까지 한다. ③ 제43조 ②항 사육두수 제한은 시행일로부터 2년 경과후 시행한다. 부 칙(2025.2.26) 제1조【시행일】 본 정관은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은날로 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제5조 ②항 2호 일반회원 조항은 전농가회원화 사업 종료로 삭제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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