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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제역 특별방역대책기간 중 소,돼지 분뇨의 권역별 이동제한 조치

작성일2021-10-06
작성자전국한우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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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제역방역과-6689] 211006 구제역 특별방역대책기간 중 소·돼지 분뇨의 권역별 이동제한 조치.pdf 소, 돼지 분뇨에 대한 이동제한 명령 공고(안).hwp 소돼지 분뇨의 권역 외 이동제한 예외 세부기준.hwp 이동승인 신청서.hwp
올해 11월1일부터 내년 2월28일까지 소, 돼지 분뇨의 권역별 이동제한 조치가 시행됩니다.

시도 단위로 9개 권역을 설정하여, 권역 내에서만 이동이 허용되며 인접하거나 생활권역이 같은 경우에는 철저한 사전검사를 통해 이상이 없는 경우에 한해 제한적으로 이동이 허용됩니다.

예시 및 세부사항은 아래와 첨부파일을 통해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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