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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E-9) 2024년 5회차 신청기간 안내

작성일2024-12-05
작성자전국한우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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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년 5회차 신규 고용허가 신청 관련 사업주 안내문.hwpx '24년 5회차 신규 외국인력 배정 세부일정.hwpx


20245회차 신규 고용허가 신청 안내
 
’245회차 신규 고용허가를 신청하고자 하는 사업주께서는 사전 내국인구인노력(모든 업종 7*)거친 후, ‘24.12.2()~ 12.6() 기간 중 관할 지방관서 직접방문 또는 홈페이지**(www.work24.go.kr) 통해 고용허가서 발급 청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모든 고용허가 허용업종에 대해서 고용허가 신청 전 반드시 거쳐야 하는 내국인구인노력 기간 7(외고법 시행규칙 개정, ’24.1.10.)
** 고용24 전산망 구축에 따라 홈페이지를 통한 고용허가 신청 시 기존 회원도 신규 회원가입 절차를 거쳐 고용허가 신청 가능(상세한 사항은www.work24.go.kr 공지란 참고)

- ’24.12.6.()까지 모든 서류가 제출(보완 포함) 완료되어야 하오니, 서류제출 시 누락되는 자료가 없도록 준비해 주시고, 서류제출이 늦어져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조기에 신청 바랍니다.

신규 외국인력은 점수제방식으로 배정되므로 고용허가 요건을 충족하는 사업장에 대하여, 점수제 배점 기준에 따라 높은 점수를 부여받은 사업장부터 외국인력이 배정되며, 낮은 점수를 받은 사업장은 대기번호를 부여받게 됩니다.

결과발표는 12.19() 14:00, 16:00 2회 휴대폰 문자메시지로 안내드리고, 고용허가제 홈페이지(www.work24.go.kr)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 고용허가서를 발급받게 되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지방관서 방문일자 및 시간도 지정해 드리니, 지정된 일시에 지방관서를 방문하시거나 EPS홈페이지(직접선택방식을 체크한 사업장에 한함) 통하여 고용허가서를 발급 받으시면 됩니다.
* 고용허가서 발급일자: 제조업, 조선업, 광업 12.20()12.24()
농축산업, 어업, 임업, 건설업, 서비스업 12.26()12.31()

상세 일정, 점수제 관련 세부사항은 붙임 ‘245회차 신규 외국인력 배정 세부일정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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