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한우 수출 전문농가 지정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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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24-11-07
작성자전국한우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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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한우 수출 전문농장 지정 신청 양식.hwp 2024년 한우 수출 전문농장 지정공고.pdf | |||
한우협 공고 제 2024-7호 2024년 한우 수출 전문농가 지정공고
사단법인 전국한우협회는 연중 안정적이고 지속 가능한 수출 환경을 구축하고 한우 사육 농가의 수출 의지 제고를 통한 품질 경쟁력 강화와 수출용 한우 원료육의 원활한 공급을 목적으로 다음과 같이 한우 수출 전문 농가를 모집 및 지정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사업목적 ○ 한우 수출 전문 농장 지정을 통한 질병 발생, 가격 변화 등 영향 요인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연중 지속적으로 수출용 한우 공급 체계 구축 ○ 전국 단위 수출 전문 농장과 수출업체 출하계약을 통한 수출 조직화로 품질 강화, 산업 관계자 네트워크 강화, 공동마케팅 및 수출 단가 안정화를 통한 과당경쟁 방지 등 수출 인프라 강화 ○ 전문 농장 선정을 통한 전문성 강화로 사육 농가 한우고기 수출 경쟁력 및 의지 제고 및 수출 농가 인센티브 부여 □ 사업내용 ○ 수출 전문 농장 대상 출하 장려금 지원 ※ 지원두수 및 지원금액은 예산 소진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전문성 강화 및 생산성 제고를 위한 교육 컨설팅 및 워크숍 우선 배정 ○ 지정 농장 대상『생산자와 대한민국 정부가 인정하는 수출 전문 농장』지정서 교부 및 한우 수출 전문농장 인증 현판 지원 - 한우고기 수출 관련 정책 지원 우선 순위 혜택 배정 □ 모집대상 : 국내에서 한우를 사육하고 수출의지가 확고하며 (사)전국한우협회가 정한 일정 기준에 적합한 한우 사육 농장 □ 모집기간 : `24년 11월 07일(목) ~ `24년 11월 25일(월) 18:00시 까지 □ 자격요건 : 다음의 조건에 부합하는 한우 사육 농장 ○ 다음의 요건에 부합하며 지속가능하고 체계적 관리 환경 구축을 위하여 (사)전국한우협회의 수출정책, 지시 및 권고사항 이행 관련 구속력 있는 계약에 동의한 사육농장을 대상으로 선발 ※ 의무 거출금(자조금)을 납부 하지 아니한 경우 지원 제한 ![]() □ 지정기간 : 지정일로부터 1년 ○ 기간 만료 전 1개월 내 연장 요청 시 증빙서류 및 현장 심사 등 평가 후 재지정 □ 선정 방법 및 절차 ○ 서류 심사 및 현장 심사를 통한 전문 수출 농장 지정 ○ 지정 농장 대상 인증서 및 현판 교부 ![]() □ 접수방법 및 제출 서류 ○ 접수방법 : 우편 및 방문, e-메일 제출, 단 기한 내 도착분만 인정 - 제출처 : (우편)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6길 9, 제2축산회관 2층 전국한우협회 (이메일) 025251053@hanmail.net - 문의처 : 전국한우협회 정책지도국 김상만 과장(02-525-1053 내선 217) ○ 접수마감 : `24년 11월 25일(월) 18:00시까지 도착분에 한함. ○ 한우 수출 전문농장 지정 결과 발표 : 협회 홈페이지 내 공지 및 개별 공지 ○ 우수판매점 지정관련 제출서류 - 한우 수출 전문농장 지정 신청서(별지 1호 서식) 1부 - 한우 수출 전문농가 지정 심사를 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별지 2호 서식) 1부 - 출하 사전 약정서(별지 3호 서식) 1부 - 한우 수출 전문농장 지정 추천서(별지 4호 서식) 1부 - 기타 선정 평가를 위한 협회 요청 자료 등 ·농업경영체 증명서 ·축산업 허가 및 등록증, 가축사육업 허가 및 등록증 사본 1부 ·한우 수출 전문농장 지정 추천서(전국한우협회 도지회장 및 시군지부장 추천) ·기타 인증 관련 증명서(해당자만 제출) 사본 1부 □ 기타 ○ 제출한 서류 일체는 반환하지 않음 ○ 반드시 붙임의 신청서 및 제출서류를 확인하여 신청하여 주시기 바라며, 서류 보완은 일체 불가능(※ 모집기간 내 추가서류 제출 불가능) ○ 또한, 신청서 미비로 인한 불이익은 본인에게 있음 2024. 11. 7.
전국한우협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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