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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 소 럼피스킨 백신접종 증명서 휴대의무화

작성일2024-09-23
작성자전국한우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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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920_거래가축 럼피스킨 백신접종 증명서 휴대 의무화_★.hwpx [본문] 거래 소 럼피스킨 백신접종 증명서 휴대의무화 시행 알림.pdf 거래 소 럼피스킨 백신접종 증명서 휴대의무화 시행 알림.pdf

 
거래 소 럼피스킨 백신접종 증명서 휴대의무화

거래 소에 대해 럼피스킨 백신접종 증명서 휴대가 9.23~11.30일까지 의무화 됩니다. 해당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추진배경 : 송아지 등 거래소에 대한 럼피스킨 백신접종 증명서 휴대 의무화로 송아지 접종 누락 방지 전파 위험도 관리 강화 필요
 
추진 방안 
(원칙) 소유자 등 또는 가축운송업자는 소를 거래하거나, 가축시장에 출하하는 때에는 증명서휴대하거나, 휴대전화 또는 인터넷을 활용하여 이력제 공개 정보로 백신접종 정보를 확인
 
관할 시장·군수는 소유자 등에게 백신접종 증명서 발급(신청 시)
 4개월령 이하 송아지는 어미 소 접종 사항으로 증명서 발급
 
소유자 등 또는 가축운송업자는 이력제 공개 정보로 백신접종 정보 확인
 정보 공개 시 소비자도 럼피스킨 백신접종 여부 등 정보를 확인하게 됨
 
(시행 방안) 지자체별 행정명령 공고 및 대상자에게 명령서 통보, 위반 시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근거 : 가축전염병예방법 제16조 제5항 및 같은 법 60조 제1항제4
 
- 적용 시기 : ‘24.9.23 11.30(2개월간)
 - 적용 대상 : 전국의 소를 사육하는 소유자 등 및 가축운송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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