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탄소 축산물(한우·돼지·젖소)인증 시범사업 신규 희망 농장 모집공고 |
|||
---|---|---|---|
작성일2024-09-05
작성자전국한우협회
|
|||
100 |
|||
2024년 하반기 저탄소 축산물인증 시범사업 희망 농장 모집 공고 안내.zip | |||
저탄소 축산물(한우·돼지·젖소)인증 시범사업 신규 희망 농장 모집공고 ![]() 2. 모집 대상 : 한우(거세), 돼지(일관사육), 젖소 사육 농장 ㅇ 탄소 감축기술을 적용하여 인증 가능한 축산물을 생산할 수 있는 농장 3. 모집 기간 : 2024. 9. 4.(수)∼9. 27.(금), 24일간 * 돼지는 MSY를 기초로한 평가 기준에 따라 일관사육 농장만 신청 가능 4. 모집 규모 : 축종 상관없이 ’24년 총 150호 이상 * 가산정탄소배출량을 산출(한우: 사육개월령(월), 도체중, 돼지: 비육돈 전체 도체중, 연간 출하두수, 젖소: 농장 우유생산량, 사육두수)하여 우선순위 부여(동점일 경우 접수순으로 결정) 5. 기준연도: 2023. 7. 1. ~ 2024. 6. 30. 적용 □ 신청서 제출처 및 제출 방법 ○ 제출처 : 축산물품질평가원 품질평가처 축산인증반 ○ 제출방법 : 인터넷, 이메일, 우편(등기), 팩스 및 방문 * 인터넷 : 축산정보e음(https://liis.go.kr/newlcb/LcbMain.do) * 우편 및 방문접수처 : (우 30100) 세종특별자치시 아름서길 21 축산물품질평가원 축산인증반 앞(우편 접수의 경우 접수 마지막 날 도착분까지 인정) * e-mail : lowcarbon@ekape.or.kr, Fax : 044-410-7175 * 제출된 서류 신청자에서 축산인증반에서 접수 결과 통보(SNS, 유선 등) □ 제출 서류(붙임 참조) ○ 저탄소 축산물인증 신청서 1부 ○ 축산업 허가증 및 농업경영체 증명서 ○ 농장 사육현황보고서 1부 ○ 농식품 국가인증서 사본 1부 (깨끗한 축산농장, HACCP, 무항생제 등)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 하지 않으며,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음 * 상반기 신청농장이 재신청하는 경우 농장 사육 현황 보고서만 제출 가능 □ 문의처 : 축산물품질평가원 품질평가처 축산인증반 ○ 신청서 제출 전 희망 농장별 출하두수, 사육기간 등 계량 평가항목에 따른 인증조건 부합 여부를 문의 시 안내 예정 * 연락처 : 044-410-7052, 7056 |
|||
목록 |
다음게시물 | 한우산업발전대책 요약본 (24.9.10) |
---|---|
이전게시물 | 협회전용사료 '대한한우' 2024년 9월 가격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