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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분뇨법 하위법령 개정 주요내용 안내

작성일2024-08-07
작성자전국한우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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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회의 지속적인 가축분뇨법 완화 요구가 반영되어 안내드립니다.

가축분뇨 수집·운반업을 하는 데 필요한 기술인력 수가 '2명 이상'에서 '1명 이상'으로, 가축분뇨 처리업은 '3명 이상'에서 '2명 이상'으로 줄어듭니다. 

법령 위반 시 부과하는 과태료의 가중처분이 적용되는 기간을 2년에서 1년으로 단축되었습니다.

또, 가중처분 누적 회차 적용 기준을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의 다음 차수로 명확히 규정했습니다. 

관련 내용은 포스터 안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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