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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보도자료

3무(無)한 농식품부 장관은 답하라!

발표일2024-05-30
   
작성자전국한우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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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30 (성명서) 3무한 농식품부 장관은 답하라.hwp



3()한 농식품부 장관은 답하라!
- 농민소통공감(), 소득경영안정(), 지속가능대책()에 대한 책임을 져라-

529(), 21대 국회에서 가결된 지속가능한 한우산업 지원법을 농식품부 장관이 대통령에게 거부권을 요청했고, 대통령이 재가했다. 민주주의 국가의 기본인 삼권분립이 무색한, 역사에 없는 일이 벌어졌다. 이로써, 2년여 동안의 10한우농가들의 노력과 염원이 하루아침에 물거품 되었다. 허탈하고 분한 마음을 감출 수 없는 현장농가들은 이 책임을 농식품부 장관에게 묻고 싶다.
 
먼저, ‘지속가능한 한우산업 지원법의 목적과 취지를 장관은 정확히 이해하고 있는가?! 이 법은 정부가 말하는 단순 한우 육성진흥을 위한 지원이 아니다. 정부가 추진하는 탄소중립 정책에 맞춰 한우산업의 메탄가스 절감을 위한 적정사육두수를 유지하고, 세계유일의 특별한 유전자를 보유한 한우에 대한 보전, 수급 및 물가안정을 위한 소 값 파동 억제 등 지속가능한 산업을 유지하기 위해 발의된 법이다. 야 의원이 모두 공감해 공동 발의했고, 여러 토론회 및 간담회의 숙련과정을 거친 법이다.
 
형평성을 외치는 장관에게 묻고 싶다. 80%20%가 같으면 형평성에 맞는 것인가?! 전체 축산인의 80%가 한우농가이다. 현재의 축산법은 허가규제 위주의 법이며, 중장기 발전시책 수립 근기도 지자체 조례 모법으로의 역할도 없다. 산업의 생산액 규모와 농가 수, 생산주기 등 특성에 맞는 법을 요구한 것을 특정 산업만을 위하고 대다수의 지원이 쏠리는 것처럼 매도했다. 한우법 발의 시 제출된 국회 비용추계서에 따르면, 수급조절이 필요할 때에만 지급되는 총 예산 100여억 원은 한우농가가 자조금으로 거출하는 1/2 수준이다.
 
장관은 농민들과 소통하고 있는가?! 또한, 한우법은 비효율성을 초래하고 균형감을 잃는다는 것이 행정편의성을 말하는가?! 협회가 2022년 법을 발의하고 2023년 물살을 타자 정부는 20074월 이후 16년만에 축산법 개정을 통해 담겠다며 움직였다. 그 동안 수급불안, 가격폭락이 반복되는 상황에도 가만히 있다가 반대를 위한 반대를 위해 TF 만들고 단 한차례 회의하고 중단되었다. 또한 한우법 통과를 위해 협회가 국회에서 축산인들과 결의대회를 추진하자 정공법으로 소통하기보다 동일동시간에 긴급 농민간담회를 잡고 농민을 갈라치기하던 술책만 있었을 뿐이다.

농가 경영비 상승에 대응해 농업인을 위한 소득경영안정을 강화하고 수급불안이 반복되는 농축산물 가격을 안정시키겠다던 장관은 어디 갔는가. 현장 중심의 소통과 경영비 상승에 대한 대책은 없고, 수급불안에 대해선 수입농축산물을 할당관세로 들여와 지속가능한 기반을 무너뜨리고, 소값은 1두당 300만원 빚지는 상황에 소득안정대책은 전무 장관만이 남아 있다. 과연 우리가 이런 정부와 장관을 신뢰하고 믿고 함께 갈수 있겠는가?! 이젠 정부가 답해야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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