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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법 일부개정에 따른 농지이용 변경신청 신고제 안내

작성일2022-09-01
작성자전국한우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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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과-4170] 220901 농지법 일부개정에 따른 농지이용 변경신청 신고제 홍보 협조 요청.pdf 농지임대차신고_포스터_A3.jpg 농지임대차신고_포스터_A4.jpg
농지 소유·이용 현황을 기록·관리하는 공적 장부인 농지대장 제도 개편이 아래와 같이 시행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O 농지원부 제도개선에 따라 <농지원부> 명칭이 <농지대장>으로 변경
O 농지임대차 등 농지이용정보 변경시 신고 의무
O 신고제 미이행 시 과태료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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