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ading..."

성명·보도자료

'한우법 통과' 및 '농축산물가격안정제 도입' 결의대회

발표일2024-05-21
   
작성자전국한우협회

100

20240521 (보도자료) 한우법 통과 및 농축산물가격안정제 도입 결의대회.hwp
'한우법 통과' '농축산물가격안정제 도입' 결의대회
- 1인시위 및 전국 농축산인 500여명 상경 국회 본청 계단 결의대회 예고 -


전국의 농축산단체 소속 농민 약 500여명은 오는 24일 오후 1,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한우산업지원법 통과 및 농축산물 가격안정제 도입 결의대회추진한다.
 
빈번해지는 농축산물의 재해와 수급불안정으로 가격변동성이 매우 커지고 있으며, 농가는 생산비 증가로 인해 생산비에도 못미치는 가격에 농축산물을 출하하고 있는 상황이다.
 
농민은 열심히 고품질의 농축산물 생산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제도적 환경이 마련되어야 한다. 이에, 양곡, 채소, 과일에 축산물도 포함한 주요 농축산물에 농민이 공감할 수 있는 적정 기준가격을 설정하고, 시장가격이 적정 기준가격에 미치지 못할 경우 차액의 일정 비율을 보전하는 농가소득 손실보전 대책인 농축산물 가격안정제 도입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또한, 일부 품목에 고유 특성을 반영한 독자적인 법률이 제정된 것처럼 대한민국 민족문화유산의 상징인 한우의 법률을 제정하는 것은 마땅하다는 주장이다. 세계 유일무이한 유전자원 한우를 지키고 안정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이 담긴 한우법 제정으로 한우산업의 법적 안정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의미다.
 
민경천 전국한우협회장은 한우법은 여야에서 발의됐던 법안인 만큼 본회의에서 무사하게 통과되길 바란다고 발언했으며, 국민과함께하는 농민의길 하원오 상임대표는 지금까지 농가는 국내 농축산업의 보호대책 없이 수급 불안정과 소비위축으로 생산비에도 못미치는 출하에 농가경영이 심각하게 악화되어 왔지만, 우리 후손들은 이런 불안과 위기를 겪지 않고 안정적으로 국내 농축산업을 지켜나갈 수 있도록 농축산물가격안정제도도 꼭 도입되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우법 통과' '농축산물가격안정제 도입' 참여 단체 일동
한국쌀전업농중앙연합회, 한국인삼협회, 한국양봉협회, 대한양계협회, 한국오리협회, 한국농식품법인연합회, 국민과함께하는농민의길(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가톨릭농민회, 한국친환경농업협회, 전국쌀생산자협회, 전국양파생산자협회, 전국마늘생산자협회, 전국사과생산자협회), 전국먹거리연대, 환경농업단체연합회, 전국한우협회
목록
다음게시물 '한우산업 지원법' 결코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있어서는 안된다!
이전게시물 농협 축산물공판장은 도축수수료 인상을 유예하라!
전화걸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