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해외 한우 우수판매점 지정공고 |
|||
---|---|---|---|
작성일2024-05-02
작성자전국한우협회
|
|||
100 |
|||
2024년 해외 한우 우수판매점 지정공고.hwp 해외 한우 우수판매 인증점 지정 및 관리계획.pdf | |||
한우협 공고 제 2024-2호 2024년 해외 한우 우수판매점 지정공고
사단법인 전국한우협회는 해외 소비자가 믿고 찰을 수 있는 한우 고기의 유통 환경 구축과 한우 이미지 제고를 위하여 생산자와 대한민국 정부가 인정하는 해외 한우 우수판매점을 다음과 같이 모집 및 지정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사업목적 ○ 한우 수출 활성화 및 대중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한우수출규정을 준수하여 수출된 한우를 해외 현지에서 판매하는 전문점을 대상으로 “해외 한우 판매 우수판매점”으로 선정 ○ 우수판매점 지정 및 운영을 통한 현지 소비자 대상 높은 신뢰도 확보 및 현지 한우 소비 활성화의 안정적인 판매 기반 확보 ○ 우리 한우의 이미지 및 신뢰도 제고와 올바른 한우 먹거리 제공을 통한 수출 활성화에 일조 □ 사업내용 ○ 우수판매점 지정업체 중심으로 한우수출지원 사업 지원 기회 부여 - 홍보, 컨설팅, 마케팅 지원(단 사업계획 변경에 따라 지원 계획이 변경될 수 있음) ○ 지정업체에 대상 『생산자와 대한민국 정부가 인정하는 해외 한우판매 우수판매점』 지정서 교부 및 한우수출로고 활용 해외 한우판매 우수판매점 현판 부착 및 인증마크 사용 권한 부여 □ 모집대상 : 수출대상국 내 한우고기 유통 및 취급업체 □ 모집기간 : `24년 5월 2일 ~ `24년 5월 11일 18:00시 까지 □ 자격요건 : 한우고기 수출규정 준수 제품을 독립공간 내에서 취급하는 업체 ○ 독립공간으로서의 한우 판매 및 취급 공간(매장 등)을 확보하고 있으며 현지법 상 사업자 및 영업 신고를 마치고 운영 중인 업체 - 한우 판매 및 취급 공간(매장 등) 현장 조사 협조 가능 혹은 관련 사진 자료 등 제출 가능 업체(현지 사정을 고려하여 Shop in Shop 형태는 가능, 단 팝업 스토어 형태는 제외) ○ 업소 내 한우를 취급하여야 하며, 한우 사용 여부를 확인 및 증명(사후관리)할 수 있는 업체 ○ 업소 내에서 취급하는 한우는 공식적이고 정상적인 경로로 수입된 한우이며, 이를 확인 및 증명(사후관리)할 수 있는 업체 □ 지정기간 : 지정일로부터 1년 ○ 기간 만료 전·후 3개월 내 연장 요청 시 증빙서류 및 현장 심사 등 평가 후 재지정 □ 선정 방법 및 절차 ○ 서류 심사 및 현장 심사를 통하여 우수판매점 지정 ○ 지정 우수판매점 대상 인증서 및 현판 교부 □ 접수방법 및 제출 서류 ○ 접수방법 : 우편 및 방문, e-메일 제출, 단 기한 내 도착분만 인정 - 제출처 : (우편)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6길 9, 제2축산회관 2층 전국한우협회 (이메일) 025251053@hanmail.net - 문의처 : 전국한우협회 유통사업국 김상만 과장(02-525-1053 내선 217) ○ 접수마감 : `24년 5월 11일 18:00시까지 도착분에 한함. ○ 우수판매점 지정 결과 발표 : 협회 홈페이지 내 공지 및 개별 공지 ○ 우수판매점 지정관련 제출서류 - 해외 한우 우수판매점 선정 신청서(별지 1호 서식) 1부 - 해외 한우 우수판매점 추천서(별지 3호 서식) 1부(해당업체만) - 매장 임대차 계약서 사본 1부 - 영업신고(허가)증 사본 1부 - 한우 고기 거래내역서(최근 3개월분) 사본 1부 - 기타 선정 평가를 위한 협회 요청 자료 등 □ 기타 ○ 제출한 서류 일체는 반환하지 않음 ○ 반드시 붙임의 신청서 및 제출서류를 확인하여 신청하여 주시기 바라며, 서류 보완은 일체 불가능(※ 모집기간 내 추가서류 제출 불가능) ○ 또한, 신청서 미비로 인한 불이익은 본인에게 있음 2024. 5. 2.
전국한우협회장 |
|||
목록 |
다음게시물 | 2024년 한우육포데이 맞이 온라인 한우장터 참가 업체 모집 공고 |
---|---|
이전게시물 | 2024년 한우수출지원 사업 운영 대행사 선정 입찰공고(긴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