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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지속가능한 한우산업을 위한 지원법안(대안)

작성일2024-04-23
작성자전국한우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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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가능한 한우산업을 위한 지원법안(대안)
제안자: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 (2023.12) 

 
1. 대안의 제안경위
가. 다음 1건의 법률안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 상정한 후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와 대체토론을 거쳐 농림축산식품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고, 1건의 법률안을 농림축산식품법안심사소위원회에 직접 회부함.


-의안번호: 2116418  
-의안명: 탄소중립에 따른 한우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전환을 위한 지원법안, 이원택의원 (2022. 7.12.발의)

-의안번호: 2119062
-의안명: 한우산업기본법안, 홍문표의원 (2022.12.21. 소위직접회부)
※ 홍문표의원안(19062)은 「국회법」 제58조제4항에 따라 법안심사소위원회로 직접 회부
 

2. 대안의 제안이유
한우산업은 FTA 등 시장개방 이후 자급률 저하 및 한우농가호수 급감, 사료값 상승 등으로 생산기반이 약화되고 있는 실정임.
특히, 한·미 FTA에 따른 소고기 관세율 인하 일정에 따라 2026년부터는 미국산 소고기에 대한 관세가 폐지될 예정이고, 향후에도 CPTPP 등 지속적인 시장개방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되며, 정부는 축산분야 온실가스를 2030년까지 30% 감축하겠다고 한바 있음.
이에 한우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지원하기 위하여 별도의 법률안을 제정하여 한우산업의 발전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고, 한우의 수급조절 및 도축·출하장려금, 한우농가의 저탄소 생산구조 전환을 위한 지원 등 한우농가에 대한 실질적 지원책을 마련하여 한우산업의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3. 대안의 주요내용
가. 이 법은 탄소중립 실현 과정과 환경변화에 따른 축산환경의 전환, 한우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한우가격의 안정적 유지를 도모하여 한우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축산업 경영의 안정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국제환경과 국내여건 변화에 부합하는 한우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5년마다 한우산업육성을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종합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함(안 제5조).
다. 수급상황과 환경을 고려한 적정 사육두수 규모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소속으로 한우산업발전협의회를 둠(안 제9조).
라. 국가는 한우농가의 탄소 저감을 촉진하기 위하여 경축순환 농업으로의 전환, 탄소감축 기술개발 지원 등의 정책을 추진하도록 함(안 제10조).
마.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한우의 수급조절을 위하여 중장기 한우수급정책을 수립하고 한우수급에 대한 분석 및 전망을 한우농가에 제공하도록 하며, 5년마다 한우의 사육두수 규모 등 수급상황을 파악하여 한우의 수급을 적정하게 관리하도록 함(안 제11조).
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한우농가가 한우수급정책에 따른 수급조절을 위하여 일정한 기간 동안 사육한 한우를 도축 및 출하하는 경우에는 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안 제12조).
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축산물 가격의 급락 등의 사유로 일시적으로 경영위기에 처한 소득금액 및 부채 기준 등 요건을 충족하는 한우농가에 대하여 경영개선자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14조).
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소규모 한우농가에 대하여 경영․기술․재무․회계 등에 관한 종합적인 컨설팅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16조).
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한우의 품질개선 및 유통활성화를 위하여 한우의 거래 규격 및 품질표시의 보급, 한우유통구조의 개선 및 다양화 등의 조치를 강구하도록 함(안 제19조).
차.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한우의 수출기반 조성을 위하여 해외개척, 수출검역 및 판매전략 등에 대한 정보제공 등의 사업을 추진하도록 함(안 제22조).
법률 제 호

 
 
지속가능한 한우산업을 위한 지원법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탄소중립 실현 과정과 환경변화에 따른 축산환경의 전환, 한우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한우가격의 안정적 유지를 도모하여 한우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축산업 경영의 안정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한우농가”란 규모에 상관없이 한우를 생산 또는 사육하는 농가를 말한다.
2. “한우산업”이란 한우의 생산·사육·가공·포장·보관·수송·유통·판매·수출 등에 관한 산업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산업을 말한다.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 ① 국가는 기후위기와 탄소중립 실현 과정에 따른 한우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지원을 위하여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 환경과 여건에 맞는 한우의 생산 및 사육을 위하여 한우농가에 대한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③ 한우농가는 한우분야에서의 탄소중립 실현 및 저탄소 축산물의 생산과 환경친화적 축사환경관리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한우산업발전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 따른다.
 


제2장 한우산업의 육성
 
제5조(한우산업육성 종합계획의 수립 및 시행)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국제환경과 국내여건 변화에 부합하는 한우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5년마다 한우산업육성을 위한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한우산업육성을 위한 정책목표 및 기본방향
2. 기후변화에 따른 한우적정 사육두수 규모 관리방안
3. 탄소중립 실현과 기후변화에 대응한 환경개선 지원방안
4. 한우유통·수출 진흥 및 소비촉진 방안
5. 한우가격의 안정화 방안
6. 한우 유전자 보존 및 국내 환경에 맞는 종모우 생산에 관한 사항
7. 「축산법」 에 따른 송아지생산안정사업 등 한우 농가 경영안정 프로그램의 추진에 관한 사항
8. 한우분야 자원 재순환 및 경축순환 활성화 방안
9. 가축분뇨 에너지화 등 한우 분야 재생에너지 확대방안
10. 그 밖에 한우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종합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통보하고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⑥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도지사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도지사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⑦ 그 밖에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조(실태조사 및 통계 작성·관리)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추진하기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한우산업에 관한 통계를 작성·관리할 수 있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및 통계작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관련 기관 또는 단체의 장에게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을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및 통계작성에 관한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내용, 범위와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조(연구·개발)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한우의 효율적 생산 및 부가가치 향상에 필요한 기술을 연구ㆍ개발하여 농가에 보급하여야 한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한우산업 육성과 한우소비 촉진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연구 및 기술개발을 추진하여야 한다.
1. 한우의 품종육성 및 종모우 증식기술의 고도화
2. 한우의 사양ㆍ품질관리 등 생산성과 품질의 향상
3. 한우를 이용한 다양한 가공품 기술개발
4. 그 밖에 한우산업 관련 연구 및 기술개발에 필요한 사항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한우산업의 기술개발 촉진을 위하여 제2항에 따른 연구 및 기술개발을 추진하거나 그 결과를 산업화하는 자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8조(한우산업종합정보관리시스템 구축·운영)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한우의 생산·사육·유통·소비 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한우산업 현황에 관한 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제6조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를 기초로 한우산업종합정보관리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한우산업종합정보관리시스템의 구축·운영에 관한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한우산업종합정보관리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한우산업발전협의회) ① 한우산업발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소속으로 한우산업발전협의회(이하 “협의회”이라 한다)를 둔다.
1. 한우수급과 관련된 중장기적 정책
2. 수급상황과 환경을 고려한 적정 사육두수의 규모 관리
3. 환경변화에 따른 한우생산 기술개발 및 보급
4. 자원재순환을 통한 사료자원 보급
5. 한우의 유통 및 수출지원
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협의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농림축산식품부 소속 공무원
2. 전국한우협회를 대표하는 사람
3. 한우협동조합연합회를 대표하는 사람
4.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의 임원
5.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법」에 따른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의 임원
6. 그 밖에 한우산업발전에 필요한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갖춘 사람
③ 협의회는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한우수급조절협의회, 한우수출지원협의회 등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④ 그 밖에 협의회 및 분과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조(한우농가의 탄소 저감 촉진) 국가는 한우농가의 탄소 저감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정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1. 경축순환 농업으로의 전환
2. 탄소감축 기술개발 지원
3. 그 밖에 한우농가의 탄소 저감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3장 한우산업의 발전을 위한 지원
 
제11조(한우의 수급조절)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한우의 수급조절을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우수급과 관련된 중장기적인 정책(이하 “한우수급정책”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한우수급에 대한 분석 및 전망을 한우농가에 제공하여야 한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5년마다 한우의 사육두수 규모 등 수급상황을 파악하여 한우의 수급을 적정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한우수급정책 수립시 한우 사육규모별 환경·사회적 책임 차등부여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12조(도축·출하장려금)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한우농가가 한우수급정책에 따른 수급조절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간 동안 사육한 한우를 도축 및 출하하는 경우에는 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장려금 지급의 요건 및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3조(경영비용 부담 완화) 국가는 한우농가의 경영비용 부담 완화를 위하여 사료구매자금 지원 등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14조(경영개선자금 지원)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가축질병 또는 축산물 가격의 급락 그 밖의 사유로 일시적으로 경영위기에 처한 소득금액 및 부채 기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한우농가에 대하여 경영개선을 위한 자금(이하 “경영개선자금”이라 한다)을 지원할 수 있다.
② 경영개선자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경영개선계획(이하 “경영개선계획”이라 한다)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한우농가의 소재지 및 사육두수
2. 한우의 사육 방법
3. 경영개선의 기본계획 및 개요
4. 경영개선계획의 시행 시기 및 기간
5. 그 밖에 경영개선계획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경영개선계획을 제출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경영개선계획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통보하여야 한다.
④ 경영개선계획의 제출, 타당성 검토, 통보의 절차·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5조(교육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한우농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교육을 하여야 한다.
1. 국내 환경변화에 따른 저탄소 사양에 대한 교육
2. 한우의 부가가치 향상에 대한 교육
3. 한우의 효과적인 유통방법에 대한 교육
4. 그 밖에 한우산업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교육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교육을 위하여 전문인력 및 시설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를 한우농가 전문 교육기관으로 지정하고 교육 및 훈련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교육을 성실하게 이수한 한우농가에 대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 또는 포상을 할 수 있다.

제16조(소규모 한우농가 지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소규모 한우농가(거주, 생계, 한우산업경영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의 농가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대하여 경영·기술·재무·회계 등에 관한 종합적인 컨설팅을 지원할 수 있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소규모 한우농가의 효과적인 방역을 위한 방역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17조(부산물의 활용)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한우의 생산·가공·판매 등의 과정에서 기본 생산물 외에 부수적으로 발생한 부산물을 식용 또는 사료 등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연구·개발을 추진하고 체계적인 관리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한우의 부산물을 식용으로 공급하는 자에게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식품안전 및 위생요건을 충족하는 시설의 설치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18조(소비촉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한우의 판매확대 및 소비촉진을 위하여 공공급식의 확대, 시장개척 및 홍보 등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제19조(품질 및 유통구조 개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한우의 품질개선 및 유통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1. 한우의 거래 규격 및 품질표시의 보급
2. 한우 산지 처리의 추진 및 인센티브 제공
3. 한우유통구조의 개선 및 다양화

제20조(도축·가공시설 지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한우의 원활한 공급을 위하여 도축장의 현대화 및 권역별 도축·가공시설의 구축에 대하여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각 도축장 간의 물류기능 통합과 수도권 판매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축산물종합물류센터의 설치 및 확대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역 단위 거점도축장의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을 확보하고 판로확보를 지원할 수 있다.

제21조(민간 한우유통업체 육성)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민간의 한우유통업체를 육성하기 위하여 인프라를 구축하고 지원체계를 수립하여야 한다.

제22조(수출기반조성)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한우의 수출기반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1. 해외개척, 수출검역 및 판매전략 등에 대한 정보제공
2. 수출전문인력의 양성 및 교육·훈련
3. 수출기반조성에 관한 국제협력의 촉진
4. 한우의 이미지 개선을 위한 대외 홍보
5. 그 밖에 수출기반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제4장 보칙
 
제23조(권한의 위임·위탁) ① 이 법에 따른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기관의 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이 법에 따른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업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한우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24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23조제2항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부터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한우 관련 기관 또는 단체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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