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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우법 국회 본회의 직회부 의결

작성일2024-04-18
작성자전국한우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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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시스)


금일(18일)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농해수위를 소집하고 윤석열 대통령 거부권으로 폐기된 양곡관리법과 농수산물유통법의 완화 대안법 등 민생법안 본회의 직회부를 추진했습니다.

직회부 민생법안에는 한우법이 포함돼 있는데, 조금전인 9시 20분 경 국회 본회의 부의요구가 야당단독으로 의결되어 5월 초로 예상되는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입니다.

한우농가께서는 본회의 표결에서 한우법이 통과될 수 있도록 지역구 의원님께 찬성 협조를 당부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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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우법은 지난 2월1일 농해수위 전체회의를 통과하여 법제사법위원회로 넘어갔었습니다. 법제사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본회의 절차를 남겨두고 있었지만 심사가 이뤄지지 않고 있었습니다.

국회 본회의 직회부는 국회 상원격인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를 뛰어 넘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국회법은 법사위가 이유 없이 60일 이내에 심사를 마치지 않은 경우 담당 상임위원회에서 재적위원 5분의 3 이상 찬성으로 본회의 부의를 요구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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