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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물품질평가원 축산생산분야 단체장 자문회의 참석

작성일 2024-04-04
조회수 1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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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     시 : 2024년 4월 4일(목)
- 장     소 : 축산물품질평가원 경기지원
- 참 석 자 : 생산자 단체장
- 주요내용: 


우리 협회는 축산물품질평가원 경기지원에서 진행된 생산자단체장 초청 자문회의에 참석하였습니다.
민경천 회장은 다양한 축산유통정보를 폭넓게 공개하여 축산농가 알권리 증진 및 생산성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하면서 미경산우 표기 시행 등을 요청하였습니다.
 
-협회 건의내용-

●축산유통정보 암소 개월령 구분 기능 추가
●미경산암소 가격 정보 표시 방안 강구
●암소 가격정보 개선
-평균가격/70개월 이하가격/60개월 이하가격 구분
●축산물품질평가원 통계자료(한우 관련 데이터 등) 공개, 한우농가 알권리 및 선택권 확대
-출하월령에 따른 등급출현율
-경매가격 등 정보제공 활용
☞ 출하개월령 조절, 사료절감 등 생산성 향상에 활용
-도축장별 하자육(근출혈, 수종 등)의 발생현황 등 

살처분 보상금 평가시 60개월까지는 평가액의 100%적용.
61~119개월은 매1개월 증가시마다 1% 감액 적용.
120개월령 이상은 상한액의 40% 적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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