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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재- 환경분쟁사례] 법원 판례로 본 환경분쟁  주요 조정사례 및 대응방안

작성일2024-02-13
작성자전국한우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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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제공 : 아시아동물의학연구소]



사례. 경남 ○○군 도로공사장에서 발생한 소음·진동으로 인한
             가축(한우) 피해 분쟁사건



⑴ 사건의 개요
청주시 ○○읍 상봉리 인근 국도○○호선~○○ 제○○산단 구간 진입도로 건설공사 암발파 및 절취공사 소음·진동으로 인한 가축(한우), 농작물 피해와 정신적 피해를 주장하며 시공사를 상대로 금45,500천원 배상을 요구한 재정신청 사건임


⑵ 배상범위
공사장비 사용으로 인한 소음도를 산정한 결과 공사현장과 30m 떨어진 축사에서 터널방향과 ○○쪽 도로공사구간 400m에서 공사장의 건설장비로 인하여 발생한 소음은 최대 76.6㏈(A)로 생활 소음 주간 관리기준인 70㏈(A) 이상으로 소음으로 인한 가축 및 정신적 피해를 인정한다(가축 배상액 : 19,080,990원)


종합 검토 의견
인과관계 검토(일부 인정), 신청인이 제출한 어미소 2마리, 송아지 3마리, 유·사산 태아 2마리에 대한 피해보상을 요구하였으나, 검토결과 어미소 3마리 중 2마리는 폐렴으로 폐사하여 본 공사와 인과관계가 성립하지 않았으며, 1마리는 폐렴 소와 중복되어 피해 산정에서 제외하였음. 
따라서 공사장 피해와 인과관계가 없는 폐렴 등 질병 발생축에 대해서는 피해를 제외한 경우이었음.



 


사례. 경북 ○○군 ○○선 ○○ 철도건설 ○○구 노반건설공사 소음·진동으로 인한
             한우 피해 및 정신적 피해 분쟁사건(2차)


⑴ 사건의 개요
○○군 ○○선 ○○ 철도건설 ○○공구 노반건설공사 현장에서 발생되는 소음·진동으로 인한 한우 피해 및 정신적 피해를 주장하며 피신청인을 상대로 2차로 44,112천원의 배상을 요구하는 사건임


⑵ 배상범위
소음으로 인한 한우 유사산 피해 배상액은 12,691,440원이며, 가산액은 1,269,140원이며 재정신청 수수료 137,340원을 더하여 합계 금액 14,097,920원이다.

• 유·사산 피해 : 개연성 일부 인정
- ‌한우 번식우의 경우, 사양이 부적합하거나 저영양, 높은 소음에 장기간 노출되는 등 스트레스 요인이 증가하면 임신우 자체의 건강이 나빠질 뿐만 아니라 유산, 허약한 송아지의 분만, 태어난 송아지의 발육 불량, 폐사 증가 등의 여러 증상이 나타나게 되어 사육농장은 경제적으로 큰 피해를 입게 된다.
- ‌특히, 피해평가 ○○축사의 평상시 사육입지 조건과 비교할 때 철도건설공사시의 소음도가 축사와의 이격거리 40~48m 기준, 등가소음이 71~74㏈(A), 순간 최대 소음이 74㏈(A) 이상으로 나타나 시간대별 주파수의 특성이 평상시와 상당한 차이가 있으며 외부환경에 대한 적응능력과 학습효과에 의한 대처능력을 감안하더라도 ○○농장의 한우가 소음에 영향을 받았을 개연성이 인정된다.
- ‌제출서류의 한우 4마리 유·사산 피해상황 등을 종합해 볼 때 2020.3.7.일 발생한 사산 피해는 송아지가 미라 상태로 사산된 시기와 원인이 예측이 어려워 제외하고 2020.5.11.~2020.12.30일에 발생한 유산 송아지 3두 및 그 어미 소들의 관리비 증가에 대한 피해를 인정한다.

• 성장지연 및 수태율 저하 등 피해 : 개연성 비인정
- ‌인과관계 기준(60㏈(A), 0.02㎝/s) 이하인 59㏈(A), 0.007㎝/s로 평가되어 개연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종합 검토 의견
인과관계 검토(일부 인정), 신청인의 한우 유사산 피해는 일부 인정하였으나, 성장지연 및 수태율 저하 피해는 기준 이하로 비인정한 사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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