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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식·정보

[문화마당] 2024 달라지는 농축산분야 주요제도

작성일2024-01-24
작성자전국한우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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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여성농업인의 농작업 질환예방 및 건강복지 증진을 위해 51~70세의 여성농업인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는 특수건강검진 규모가 대폭 확대된다. 아울러 병의원 등 의료 인프라가 부족한 농촌에 찾아가 양·한방 의료, 치과·안과 검진 등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농촌 왕진버스’사업이 3월부터 도입될 예정이다. 특히 축산분야에서는 지난해 한우로 시작한 저탄소 축산물 인증제 시범사업이 올해부터는 양돈, 낙농으로 확대, 운영된다. 기준이 설정된 동물용의약품의 잔류물질 관리를 강화하고자 올해부터 축산물 PLS제도가 시행되고 있다. 이와함께 가축운송업자는 가축전염병 발생 등을 사전 예방하기 위해 가축 분뇨가 차량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한다. 기획재정부가 발간한 ‘2024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자료집 중 농축산업 분야 주요 정책과 제도를 정리, 소개한다.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 본사업 시행
•농촌 주민을 찾아가는 의료서비스
•스마트농업 육성을 위한 법적 기반 마련
•축산 농장 전실 설치 시 건축 면적 규제 완화
•유통기한 경과 사료 판매 및 보관 등 금지
•축산물 잔류허용물질 목록관리제도(PLS) 도입
•고위험 동물감염병 대응력 강화를 위한 연구개발 지원
•‌가축운송차량의 분뇨 유출 방지를 통한 가축전염병 전파 방지
•스마트축산단지 조성사업 시행요건 대폭 완화
•저탄소 축산물 인증제 시범사업 대상 축종 확대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 본사업 시행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여성정책팀 
(☎ 044-201-1566)


여성농업인의 농작업 질환예방 및 건강복지 증진을 위해 51~70세의 여성농업인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는 특수건강검진 규모를 대폭 확대합니다.
2023년까지 9천 명 대상 시범사업으로 진행했던 특수건강검진 사업이 2024년에는 검진인원이 3만 명으로 확대되면서 본사업으로 시행됩니다. 보다 많은 여성농업인에게 의료복지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농촌 여성농업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농촌 주민을 찾아가는 의료서비스 (농촌 왕진버스) 도입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사회서비스과 
(☎ 044-201-1574)


병의원 등 의료 인프라가 부족한 농촌에 ‘농촌 왕진버스’ 사업을 도입합니다.
농촌 주민의 질병 예방과 관리를 위해 양·한방 의료, 치과·안과 검진 등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찾아가는 의료서비스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농촌 왕진버스사업’이 시행(’24년 예산 32억 원)됨에 따라 농촌의 의료접근성은 높이고, 주민의 삶의 질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스마트농업 육성을 위한 법적 기반 마련
농림축산식품부 스마트농업정책과 
(☎ 044-201-2421)


스마트농업의 체계적 육성을 위한 법적 기반인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2024년 7월 26일 시행됩니다.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은 스마트농업의 육성 및 지원 체계 구축, 인력 양성, 기반 조성, 보급·확산 등 종합적인 육성·지원책을 규정하였습니다. 이를 계기로 기존 농가의 스마트화 지원, 청년 스마트농업인 육성, 스마트농산업 경쟁력 강화 등 농업의 혁신과제 추진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축산 농장 전실 설치 시 건축 면적 규제 완화
농림축산식품부 방역정책과
(☎ 044-201-2519)


2024년 3월부터 축산 농장에서 소독, 방역복 착용 등을 위해 설치해야 하는 전실의 면적을 건축 면적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가축전염병 예방법」 개정(’23.9.14) 및 시행(’24.3.15)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2호다목9)에 따라 가축사육시설에서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소독설비를 설치하는 경우 건축 면적에 산입하지 않으며, 기존 방역시설로 분류하였던 전실을 소독설비로 재분류하여 전실 면적이 건축 면적에 산입하지 않게 됩니다.
* ‌다만,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2호다목9)에 따라 2015년 4월 27일 전에 건축되거나 설치된 가축사육시설로 한정 이를 통해 건축 면적 제한으로 전실 설치가 곤란했던 축산농가에서도 전실을 설치할 수 있게되어 축사 내로의 오염원 유입 차단 등 보다 철저한 방역을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유통기한 경과 사료 판매 및 보관 등 금지
농림축산식품부 축산환경자원과 
(☎ 044-201-2359)


2024년 4월 25일부터 유통기한이 경과한 사료를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진열하는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사료관리법」은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사료를 판매하려는 경우 용기나 포장에 유통기한을 표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간 제조업자·수입업자·판매업자가 유통기한이 지난 사료를 판매하더라도 이를 제재할 법적 근거가 없었습니다. 앞으로는 유통기한이 경과된 사료를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진열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사료의 품질관리와 안전성을 제고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축산물 잔류허용물질 목록관리제도(PLS) 도입
농림축산식품부 농축산위생품질팀 
(☎ 044-201-2978)
식품의약품안전처 유해물질기준과 
(☎ 043-719-3853)


2024년 1월 1일부터 축산물 PLS제도가 시행됩니다. 축산물 PLS제도(PLS,  Positive List System)는 기준이 설정된 동물용의약품은 허가기준에 따라 관리하고, 기준이 미설정된 경우는 일률기준(0.01 mg/kg이하)을 적용하여 잔류물질 관리를 강화하고자 도입하는 제도입니다.
동물용의약품 확충, 안전사용기준 정비, 제도 안내 등 사전준비 기간을 반영하여 단계별로 도입할 예정입니다.
※ ‌ PLS 1단계 시행을 위한 식품의 기준 및 규격(식약처 고시) 개정(’21.6.29., 시행 ’24.1.1.) 1단계로 주요 다소비 축산물(소고기·돼지고기·닭고기·우유·계란)에 도입하기 위하여 주요 축종(한·육우,젖소, 돼지, 육계·산란계)의 동물용의약품에 시행됩니다.
※ ‌2단계는 기타 축산물에 도입하기 위하여 소수 축종(양, 염소, 말 등)의 동물용의약품과 비의도적 농약 오염까지 확대하여 시행 예정(부처 협의 후 시행)
   따라서, 차질없는 시행을 위하여 축산농장마다 동물용의약품의 안전사용 수칙을 지키도록 교육 및 홍보를 지속할 예정입니다.


고위험 동물감염병 대응력강화를 위한 연구개발 지원
농림축산식품부 과학기술정책과 
(☎ 044-201-2457)


매년 반복 발생되는 고위험 가축 질병 및 신·변종 질병에 대한 초기 대응력 강화 핵심기술을 확보하기 위해 ‘고위험동물감염병대응기술개발(R&D)’ 사업을 2024년 신규 추진합니다.
미래 방역체계 전환을 위한 차세대 핵심기술 확보, 신·변종 질병 국제공동연구 및 국내외 협력체계 강화 등 가축질병협력체계고도화를 위한 기술개발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 지원 분야 : 차세대 핵심기술 확보, 가축질병협력체계고도화
관련 공고는 2024년 1월 중 예정이며,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 및 NTIS(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가축운송차량의 분뇨 유출방지를 통한 가축전염병 전파 방지
농림축산식품부 방역정책과 
(☎ 044-201-2519)


가축운송업자는 가축전염병 발생 등을 사전 예방하기 위해 가축 분뇨가 차량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하며, 차량 외부로 유출되는 경우 즉시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이 신설*됩니다.
* ‌‌「가축전염병 예방법」 개정(’23.9.14) 및 시행(’24.9.15), 외부 유출 시 필요한 조치 등 세부사항 마련을 위해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개정(~’24.9월) 예정
차량 외부로 유출된 가축의 분뇨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가축운송업자에게는 1천만 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가축운송차량의 분뇨 유출 방지 및 조치 의무 신설에 따라 분뇨 유출로 인한 가축전염병 전파 방지 및 악취 민원 해소 등이 기대됩니다.


스마트축산단지 조성사업 시행요건 대폭 완화
농림축산식품부 축산정책과 
(☎ 044-201-2329)


스마트축산단지 조성사업* 활성화와 농촌지역 정주환경 보전을 조화롭게 달성하기 위해 2024년 「사업시행지침」을 대폭 개정하여 시행합니다.
* ‌’19년부터 노후·난립 축사를 ICT 인프라를 구비한 단지로 집적화하는데 필요한 전기·도로 등의 기반조성 및 관제센터 신축 비용 지원
먼저, 단지 조성규모를 15ha에서 3ha 이상으로 대폭 완화하였습니다. 지자체는 토지이용현황과 공간 활용계획 등 농촌지역 특성을 반영해 단지를 조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노후축사가 밀집한 지역도 재개발 방식을 통해 스마트축산단지로 조성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습니다. 신규 부지 확보로 인한 민원이 대폭 감소하고 환경영향평가 등 관련 인·허가 절차가 간소화되어 사업 추진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끝으로, 조성되는 스마트축산단지를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24.3.29.시행 예정)」에 따른 축산지구로 지정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축산업을 위한 지속적 관리와 투자를 촉진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저탄소 축산물 인증제 시범사업 대상 축종 확대
농림축산식품부 축산환경자원과
 (☎ 044-201-2365)


2023년 한우로 시작한 저탄소 축산물 인증제 시범사업이 2024년부터는 양돈, 낙농으로 확대하여 운영합니다. 저탄소 축산물 인증제는 축산물 생산과정에서 저탄소 축산기술을 적용하여 농가 평균 배출량보다 10%이상 온실가스를 줄인 농가를 인증하는 제도입니다.
2023년 국내 최초 저탄소 인증 한우를 출하하였으며, 2024년에는 저탄소 돼지고기와 유제품도 출시합니다. 또한, 농가의 수요를 반영하여 인증 지원농가 규모도 확대(’23년 50건→’24년 150건)할 예정입니다. 저탄소 축산물 인증제 확대를 통해 농가와 소비자의 탄소중립 실천 기반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 12월 26일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수록된 내용 중 예정인 사안은 추후 변동될 수 있으니, 정확한 확인을 위해서는 담당부서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https://whatsnew.moef.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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