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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가축질병 치료보험 시범사업 시행지침 알림

작성일2024-01-23
작성자전국한우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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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가축질병치료보험 시범사업 시행지침 알림.pdf 240118 2024년 가축질병치료보험 시범사업 시행지침_시행.hwpx
□ 목적
 ○ 가축의 질병·상해로 인한 치료비용에 대해 보험제도를 적용·지원함으로써 축산농가 경영 안정 도모

□ 근거법령
 ○ ⌈축산법⌋ 제3조(축산발전시책의 강구)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가축의 개량·증식, 토종가축의 보존·육성, 축산환경 개선, 축산업의 구조 개선, 가축과 축산물의 수급조절·가격안정·유통개선·이용촉진, 사료의 안정적 수급, 축산 분뇨의 처리 및 자원화, 가축 위생 등 축산 발전에 필요한 계획과 시책을 종합적으로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시책을 수행하기 위


□ 2024년 시범사업 예산
 ○ 시범사업 기간 : 2018년 ~ 2024년(7년)
   - 시범사업기간은 사업현황, 상품개정 등 여건을 감안하여 변경될 수 있음.
 ○ 예산액(국비) : 12억원
   - 국비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 단, 협의에 따라 추가 배정 가능.
 ○ 사업시행방식 : 보조(국비 50%, 자부담 50%)
   - 총보험료 기준 50%를 국비로 지원
 ○ 사업대상자 : 보험대상목적물(가축)을 사육하는 오업경영체 등록 농업인 및 축산업 관련법인

※ 자세한 사항은 붙임 파일 참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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