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우법 농해수위 법안소위 통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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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표일2023-12-22    
작성자전국한우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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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22 (보도자료) 한우법 농해수위 법안소위 통과.hwp | |||
한우법 농해수위 법안소위 통과
대안법‘지속가능한 한우산업을 위한 지원법안’농해수위 법안심사 소위원회 통과 □ 전국한우협회(회장 김삼주)가 한우산업 안정화 및 발전을 위해 역점을 두고 추진중인 한우법이 국회 첫 문턱을 넘었다. □ 지난 20일 열린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는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한우법을 포함한 농업민생 6법이 단독 의결됐다. □ 기존 2022년 7월 12일 발의된 더불어민주당 이원택 의원의 ‘탄소중립에 따른 한우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전환을 위한 지원법안’과 12월 21일 국민의힘 홍문표 의원이 발의한 ‘한우산업기본법안’을 통합한 대안법 ‘지속가능한 한우산업을 위한 지원법안’으로 통과 됐다. □ 이번에 통과된 「지속가능한 한우산업을 위한 지원법안」은 ▲한우산업 경쟁력 강화 및 소값 안정을 위한 농가 경영지원 제도 마련 ▲정부의 한우산업 발전 계획 수립 의무 ▲장관 주도 한우 수급관리 및 수급조절 농가 도축출하 장려금 지원 ▲경영개선자금 및 사료구매자금 지원 ▲한우산업의 탄소중립 정책 추진 ▲한우 유통구조 개선 정책마련 ▲해외수출국 개척 및 정보제공 사업 추진 등 한우산업에 대한 국가적 지원과 한우농가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책이 담겼다. □ 향후 「지속가능한 한우산업을 위한 지원법안」은 12월 말 경 농해수위 전체회의에 상정된다. 상임위 전체회의도 통과할 경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 심사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 □ 김삼주 전국한우협회장은 “법적 테두리안에서 한우산업과 농가를 보호하기 위해 협회는 지난 2년간의 총력전으로 임해 드디어 첫 문턱을 넘었다”며 “농업 대표 품목인 한우산업의 발전과 지속가능성을 위해 축산업계가 한마음으로 한우산업전환법 제정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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